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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후 기념 촬영한 미주총연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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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명훈 측은 소송비용까지 배상하라”… 미주총연, 재판으로 분규 끝나나


10여 년 동안 지리하게 이어져왔던 미주총연 분규 사태가 결국 미국 사법기관에 의해 막을 내리는 모습이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순회법원은 오늘(1월 31일) 정명훈 측에게 미주총연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난 2023년 4월 13일 내린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심리를 가졌다.

이날 법원에서 판결한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 더 이상 미주총연 명칭과 로고 사용을 금한다. ▼ 현재 정명훈 측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구좌를 서정일 체제로 인계하라. ▼ 정 피고인이 신청했다는 트레이드 SM마크도 서정일 체제의 미주총연에 인계하라. ▼ 소송에 진행된 변호사 비용 및 모든 경비에 대하여 벌금형이 부과되므로 정 피고인은 서정일 체제의 미주총연에 배상해야 한다. 등이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담당판사가 서정일 측 변호사에게 “정명훈 회장을 감옥에 며칠 보낼것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건넸지만 서정일 총회장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2022년 5월 17일 라스베가스 임시총회를 통해 통합을 이룬 제29대 미주총연(공동총회장 국승구·김병직, 이사장 서정일) 측은 같은해 9월 24일 택사스에서 자신들이 정통 미주총연이다면서 취임식을 거행한 또 하나의 미주총연(총회장 정명훈)에 대해 2023년 2월 17일 똑같은 명칭과 임기,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정명훈 총회장을 페어팩스 순회 법원에 고소했었다.

고소장을 접수한 페어팩스 법원은 2023년 4월 13일 재판을 열고 서정일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정명훈 측에서는 미주총연 트레이드 SM마크를 특허 등록하고 항소를 시도했지만 항소 기간을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15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 재판에서 정명훈 측이 나타나지 않자 순회법원은 “정명훈 회장은 2024년 1월 31일 재판정에 출석하여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판결했고, 이날 재판이 재개된 것이었다.

재판이 끝난후 서정일 총회장은 “이번 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기뻐하기보다는 이제 다시는 이러한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이후로 정 피고인을 옹호하고 거짓 내용을 유포할 시 거기에 대한 댓가는 공범 형식으로 기소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간의 소송 진행시 관련된 회원에 대하여는 중론을 모아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원으로서 본연의 의무와 권리를 지키며 질서 있는 자세로 함께 정진하기를 기대합니다.”고 전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