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주미한국대사관 근무 중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을 이유로 파면됐던 감운안 참사관이 최근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외교부는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계획이다.
9일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했다는 법원 판결의 취지 등을 감안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재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은 법원에서 징계 처분 등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 징계를 다시 의결토록 요구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감 참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교관이 이를 외부에 유출한 건 징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7월 감 참사관이 제기한 ‘파면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고, 그는 이후 외교부로 복귀했다.
그는 한동안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하다 올 상반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로 발령돼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업무지원 임무를 수행해왔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그가 주미대사관 동포담당 영사로 재직 시절을 기억하는 상당수 워싱턴 동포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워싱턴 동포들은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한인사회의 발전과 권익을 위해 남모르게 노력해온 감 참사관이 지금이라도 부당함을 벗어나 복직이 결정된 것은 기쁘고 바른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 당시 사건이 일어나자 다 수의 워싱턴 동포들은 외교부와 정부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워싱턴총영사관에서 주미대사관으로 옮겨 근무를 하던 감 참사관은 고등학교 선배로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강효상(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화 통화하던 중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획과 의거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파면이 내려졌다.
통화 내용을 입수한 강 의원은 곧바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후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건이 외교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가자 감 참사관은 한미 정상 간 통화요록의 일부 표현을 알려준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회의원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