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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팩스 카운티, 정지 신호 무시 차량에 $250 벌금 부과 시작

페어팩스 카운티는 학교 버스가 학생을 태우거나 내릴 때 정지 신호(Stop-Arm)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운전자에게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5월 12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으며, 30일 간의 경고 기간이 종료된 후 본격적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3월에 발표되었으며, 현재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버스 50대에 정지 신호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 카메라는 버스가 정차하고 정지 신호 팔이 펼쳐졌을 때, 해당 구역에서 차량이 불법으로 지나가는 경우 자동으로 차량 번호판과 차량 영상을 촬영한다. 촬영된 자료는 법 집행기관이 검토한 후,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통지서가 발송된다.

카운티는 이번 시스템의 행정 처리 절차와 기술의 효과를 평가한 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 D.C.에서는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벌금보다 두 배 높은 금액이다.

인근 지역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는 2016년, 2년간의 시험 운영을 거쳐 정식으로 정지 신호 카메라를 도입했으며, 현재 버지니아주의 알링턴 카운티와 폴스처치 시, 메릴랜드주의 찰스, 프린스조지스, 워싱턴, 프레더릭 카운티 등에서도 일부 또는 전면적으로 학교 버스에 자동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