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재미칼럼니스트)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거주,
작가, 한국문학평론과 수필과비평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와 수필을 쓰고 있다.
미주총연 윤리위원회 갈 길이 멀다-1
지난 4월 19일, 김 격 (전)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받았다는, 윤리위원회 “위원장대행” 임명장을 29대 단톡방에 공개했다. 그가 왜 갑자기 윤리위원장대행 임명장을 공개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하다는 결론하에 서문을 쓰기로 했으며, 이 글은 4월 20일 쓴 것임을 밝힌다.
나는 지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조석산 윤리위원회 간사와 김 격 (전) 윤리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화는 각각 두 번씩 네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총 5시간이 넘는 긴 고통의 일방적 통화였다. 그들의 전화 내용은 매우 심각했고, 터무니없는 요구와 협박, 회유로 일관되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4월 19일 아침, 그들의 행태에 대해 미주총연 국승구 대내 회장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카톡 문자를 주고받았다. 문자 내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김, 조, 두 사람과도 그 카톡 내용을 공유한다는 문구를 넣어 그들을 포함, 네 사람이 공유했다.
김 격 (전) 부위원장은, 자신을 포함 네 사람만 공유했던, 문자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필자가 단체카톡방에 본인과 윤리위원회에 관한 새로운 글을 올린 것으로 착각하여, 허점투성이인 윤리위원회 “위원장대행” 임명장을 성급하게 올렸던 것이었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리라 믿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지난 4월 14일, 하이유에스코리아 [김재동칼럼] “미주총연 이대로 좋은가 2”란 재목으로 필자의 칼럼이 게재되었다. 그 글에 대해, 조석산 윤리위원회 간사와 김 격 (전)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항의성 전화가 걸려왔다. 내 칼럼으로 인해 김 격 (전) 부위원장과 윤리위원회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니, 신문에 정정 보도와 단톡방에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전화였다. 그들은 강한 압박과 협박, 회유를 거듭하며 사과문을 올릴 것을 종용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된, 미국에서 기자가 쓴 기사도 아니고,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을 가지고 “정정 보도를 해라.” “사과문을 게재해라.” 등, 독재 국가의 1인 천하 독재자도 이런 요구는 하지 않는다.
한동안 잠을 못 이루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피폐(疲弊)를 맛보았다. 이것이 지옥이 아닌가 싶은 시간 들이었다. 조, 김,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전화로 사람의 진을 빼놓았다. 특히 김 격 (전) 부위원장은 말이 통하지 않았다. 대화불능 상태, 본인 말만 하는 일방통행이었다. “나는 옳아, 너만 달라지면 돼.” 식의 유아적인 발언만 거듭하며, 법대로 하겠다는 겁박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격 (전) 부위원장이 연배도 있고, 초면이고 해서 예의상 도의적(道義的)인 미안함을 표시했다. 그러나 윤리위원 다섯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더라도 필자를 고소하겠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빨리 단톡방에 사과문을 올려라, 그러면 내가 윤리위원들을 설득해 보겠다.”라고 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라며 말이다.
또 이경로 회장의 소송 건에 맞대응하기 위해 미주총연 대내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다. “미 전역에 네트워크을 가지고 있는, 콜로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잘하는 변호사라는 것이다. 거기에 김재동이 하나 끼워 넣는 것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기만큼이나 쉬운 일이니 잘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김재동칼럼] “미주총연 이대로 좋은가 2” 에 대해, 김, 조, 두 사람이 공통 적으로 억울하다고 항의하는 부분은, 이경로 회칙위원장과 윤리위원회 사이에, 그동안 벌어졌던 공방에 대한 것이다. 전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내용을 썼다는 것이, 그들의 불만 사항이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들 주장대로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니, 그것에 대해 여기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김재동칼럼] “미주총연 이대로 좋은가 2” 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 조,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회칙위원회와 윤리위원회 간의 공적인 영역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경로 회장을 두고 윤리위원회 구성원 중, 두어 사람과 그들을 비호 하는 세력이 합세해, 이경로 회장의 개인사까지 끌어와 그의 회칙위원장직 업무수행 능력을 비토하고 나섰다는 데 있다. 한 사람을 두고, 다자(多者)가 공개된 공간에서 공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특히, 얼굴도 없고 이름도 수시로 바꾸는, 비겁함을 넘어 치졸한 사람까지 가세해, 한 사람에게 집단 린치 수준의 공격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게 되어있다.
그렇지만 이경로 회장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가 단톡방에서 사용했던 언어 중에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칙위원장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의 능력과 사적 영역은 별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 그가 회칙위원장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이유가, 어느 특정인이 그와 사적인 관계에서 과거 유쾌하지 못했던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하여, 거기에 개인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김 격 (전) 부위원장은 칼럼 내용 중 “윤리위원회 위원장대행직 사칭”이라는 문구로 인해,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필자는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그가, 언제부터 “위원장대행”이 되었는지, 그 건으로 언제 상임이사회가 소집되었었는지, 미주총연 차원의 발표나 공지를 접하지 못했다. 당연히 윤리위원장직 사칭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나만 모르고 있었나 싶어, 여러 사람에게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모두가 그런 공지를 접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대외 김병직 회장과 서정일 이사장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윤정배 윤리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취재한 결과 김 격 부위원장은, 윤정배 위원장이 지난 1월 16일 이미 해임했다고 확인해 주었기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윤리위원회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으므로, 윤리위원장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윤정배 윤리위원장이 사임서를 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언제 수리되었으며, 위원장대행까지 임명했다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나 단톡방을 통한 공지도 접한 일이 없다.
4월 18일 오전 10시 33분, 김 격 (전) 부위원장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은 직후부터 무서운 속도로 혼자만 말하기 시작했다. 만약, 이경로 회칙위원장이 [김재동칼럼] “미주총연 이대로 좋은가 2”를 법정 증거물로 제출하면, 윤리위원회가 불리하다는, 그쪽 변호사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변호사가 문제의 칼럼을 영문으로 번역해 보내 달라고 하면서, 수임료는 500달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빠른 시일내에 단톡방에 칼럼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과문을 올릴 것을 종용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다시 한번 협박했다.
첫 번째 통화에서도 그랬지만, 김 격 (전) 부위원장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 말만 빠르게 내뱉었다. “김재동이가 이경로와 합작해 본인을 미주총연에서 매장시키려 한다.”고 주위 사람들이 자기에게 전화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말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나는 이경로 회장을 단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 전화통화도 몇 년 전에 두어 번 했을 뿐, 나는 그와의 관계에서 매우 수동적이었다. 문자도 거의 주고받지 않는다.” 그만큼 이경로 회장과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소통이 거의 없다.
이경로 회칙위원장이 필자의 칼럼을 법정 증거물로 제시할 일은 없다. 하이유에스코리아의 저작권(Copyright)법에 걸리기 때문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나 필자인 내가 공정하지 못하게 이경로 회칙위원장에게 칼럼을 법정 증거물로 제출하게 허락할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유감이다.
그러나 필자를 끝까지 이경로 회장과 엮겠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김. 조 두 사람과 통화한 전화 녹음파일과 그동안 쓴 미주총연에 관한 모든 글과 칼럼을 영문으로 번역해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4일에 걸쳐 두 사람이 필자에게 가한 협박과 회유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10일 동안 감기몸살을 앓았으며, 그때 받아둔 의사 소견서까지 함께 제출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 당시 필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조석산 간사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언론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필자에게 말한 것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이경로 회장 소송 맞대응 건에 숟가락 하나 얹듯이 김재동이를 엮어, 두 사람을 붙여준다면, 이경로 회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한편, 4월 20일 김 격 (전) 윤리위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재동칼럼] “미주총연 이대로 좋은가 2” 에 대한 윤리위원회 입장 문을 받았다. 윤리위원회에서 보낸 것이라고 하기에는, 비윤리적인 문장과 개인감정이 묻어난,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협박성 입장 문이었다. 입장 문에서 가장 비중 있게 언급한 것은, 언론과 언론인, 편향적이며 주관적인 글, 취재윤리 등 이었다. 윤리위원회 구성원들은 칼럼이 무엇인지, 칼럼니스트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개념이나 제대로 알고, 언론과 취재윤리를 말하기 바란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글을 써야겠다는 판단이 설 때, 그때 글을 쓴다. 내 글은 그 누구에게도 좌우되지 않는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글이라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칼럼이기에 그렇다. 상대적이라는 말이다. 나는 이경로 회장은 물론 김병직 대외회장, 서정일 이사장을 포함, 미주총연 회원 그 누구에게도 물 한잔, 쓴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이 없다.
4월 19일 김 격 (전) 부위원장이 단톡방에 올린 윤리위원회 “위원장대행” 임명장은 신뢰할 수 없다. 국승구 대내 회장은 윤리위원장이 임원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윤리위원회 “위원장대행” 임명과 임명장을 대내 회장 단독으로 발행,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 적도 없는, 그런 식의 임명장은 언제든 10분이면 만들어 급조(急造)할 수 있다.
윤리위원장대행 임명과 임명장발급, 수여는 아주 신중하고 예민한 사안이다. 통합 공동회장 체제에서 대외 김병직 회장 이름이 빠진 것도 의문이지만, 지난 1월 23일에 발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임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는 이사장도 그 긴 시간 동안 모르고 있고, 더군다나 대외 김병직 회장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이 필요하다.
윤정배 윤리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하기 나흘 전인 지난 1월 16일 김 격 (전) 부위원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1월 20일 윤정배 윤리위원장이 카톡 문자를 통해, 국승구, 김병직, 공동회장 앞으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1월 23일 국승구 대내 회장은 단독으로 사퇴서를 수리하고, 같은 날 윤정배 윤리위원장에게 사퇴 수리 통지서를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4월 20일 현재까지 윤정배 위원장은 ‘사퇴 수리통지서“를 우편으로는 물론, 이메일이나 개인 카톡으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윤정배 윤리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1월 16일 이미 해임한 김 격 (전) 부위원장에게, “윤리위원장대행” 임명장을 국승구 대내 회장 이름만 넣어 만든 후, 단독으로 수여했다는 것이다. 1월 16일 윤정배 윤리위원장이 김 격 (전) 부위원장을 해임했다면, 그는 윤리위원회 구성원 자격을, 이미 상실한 시점이었다. 그러므로 그를 윤리위원장대행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성립될 수 없으며,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윤정배 위원장의, 1월 16일 김 격 부위원장을 해임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 해도 김 격 부위원장이 위원장대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월 20일 윤정배 위원장이 김병직, 국승구 공동회장 앞으로 제출한 사퇴서를 국승구 대내 회장 단독으로 수리하고, 1월 23일 사퇴 수리 통지서를 만들어 윤정배 위원장에게 보냈다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사퇴 수리 통지서를” 4월 20일 현재까지 구경도 못 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사퇴 수리 통지서를 아직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회에서 그의 사퇴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윤정배 윤리위원장은 아직 윤리위원장인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론은 엎어치나 메치나 김 격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윤리위원장대행“ 임명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윤정배 윤리위원장 건은 아직 상임이사회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국승구 대내 회장이 1월 23일 보냈다는 사퇴 수리 통지서를 받지 않은 상태이니 아직 윤리위원장이며, 김 격 부위원장은 1월 16일 윤정배 위원장으로부터 해임당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니, 그 또한 아직 윤리위 부위원장이라는 논리다.
그러므로 그는 ”윤리위원장대행“이 아니며, [김재동칼럼]에서 필자가 ”김 격 (전) 윤리위 부위원장이 윤리위원장 대행을 “사칭했다.”라고 언급한 것은 잘못된 정보를 기술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럴진대 누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며, 하지도 않은 명예 훼손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할 일은 더욱 없다.
미주총연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임명장과 공식문서는 발급 대장에 기록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지난 1월 23일 하루 동안 발급되었다는 윤정배 윤리위원장 사퇴 수리 통지서와 김 격 (전) 부위원장에게 수여되었다는 “윤리위원장대행” 임명장이 그날 발급한 것이 맞는지, 발급 대장과 대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부실하고 독단적인 행정절차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29대 통합 미주총연 공동회장 체제의 민낯이며, 윤리위원회의 현주소다.
*여기까지가 지난 4월 20일 필자가 써놓고 신문사에 보내지 않은 원고 내용이다. 이제는 이 글을 하이유에스코리아 신문 지상에 칼럼으로 게재할 때라 판단된다.
결론은 대외 김병직 회장과 서정일 이사장도 모르는, 특히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29대 미주총연 윤정배 윤리위원장 사임서 수리와 김 격 부위원장의 위원장대행 임명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승구 대내 회장 단독으로 임명한 김 격 “윤리위원장 대행” 이름으로 발급한 모든 문서는 원천 무효다.
그러므로 장대현 직능별 행정수석부회장, 김만중 직능별 기획수석부회장, 김병직 대외회장
등의 윤리위원회 제소와 심의를 근거로 한 [중재위원회]의 결과물인 “미주총연 제29대 임원
직 해임통보서” 또한 무효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국승구 대내 회장 단독으로 설치
한 중재위원회(조정위원회) 자체가 회칙에 위배 된다. 중재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한 사람으
로 이름을 올린, 김재권 26. 27대 미주총연 회장을 통해 취재하고 있으니 [중재위원회]
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나는 지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 조석산 윤리위원회 간사와 김 격 (전) 윤리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통화는 각각 두 번씩 네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총 5시간이 넘는 긴 고통의 일방적 통화였다. 그들의 전화 내용은 매우 심각했고, 터무니없는 요구와 협박, 회유로 일관되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4월 19일 아침, 그들의 행태에 대해 미주총연 국승구 대내 회장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카톡 문자를 주고받았다. 문자 내용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김, 조, 두 사람과도 그 카톡 내용을 공유한다는 문구를 넣어 그들을 포함, 네 사람이 공유했다.
김 격 (전) 부위원장은, 자신을 포함 네 사람만 공유했던, 문자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필자가 단체카톡방에 본인과 윤리위원회에 관한 새로운 글을 올린 것으로 착각하여, 허점투성이인 윤리위원회 “위원장대행” 임명장을 성급하게 올렸던 것이었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리라 믿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지난 4월 14일, 하이유에스코리아 [김재동칼럼] “미주총연 이대로 좋은가 2”란 재목으로 필자의 칼럼이 게재되었다. 그 글에 대해, 조석산 윤리위원회 간사와 김 격 (전)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항의성 전화가 걸려왔다. 내 칼럼으로 인해 김 격 (전) 부위원장과 윤리위원회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니, 신문에 정정 보도와 단톡방에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전화였다. 그들은 강한 압박과 협박, 회유를 거듭하며 사과문을 올릴 것을 종용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된, 미국에서 기자가 쓴 기사도 아니고,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을 가지고 “정정 보도를 해라.” “사과문을 게재해라.” 등, 독재 국가의 1인 천하 독재자도 이런 요구는 하지 않는다.
한동안 잠을 못 이루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피폐(疲弊)를 맛보았다. 이것이 지옥이 아닌가 싶은 시간 들이었다. 조, 김,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전화로 사람의 진을 빼놓았다. 특히 김 격 (전) 부위원장은 말이 통하지 않았다. 대화불능 상태, 본인 말만 하는 일방통행이었다. “나는 옳아, 너만 달라지면 돼.” 식의 유아적인 발언만 거듭하며, 법대로 하겠다는 겁박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격 (전) 부위원장이 연배도 있고, 초면이고 해서 예의상 도의적(道義的)인 미안함을 표시했다. 그러나 윤리위원 다섯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더라도 필자를 고소하겠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빨리 단톡방에 사과문을 올려라, 그러면 내가 윤리위원들을 설득해 보겠다.”라고 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라며 말이다.
또 이경로 회장의 소송 건에 맞대응하기 위해 미주총연 대내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다. “미 전역에 네트워크을 가지고 있는, 콜로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잘하는 변호사라는 것이다. 거기에 김재동이 하나 끼워 넣는 것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기만큼이나 쉬운 일이니 잘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김재동칼럼] “미주총연 이대로 좋은가 2” 에 대해, 김, 조, 두 사람이 공통 적으로 억울하다고 항의하는 부분은, 이경로 회칙위원장과 윤리위원회 사이에, 그동안 벌어졌던 공방에 대한 것이다. 전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내용을 썼다는 것이, 그들의 불만 사항이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들 주장대로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니, 그것에 대해 여기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김재동칼럼] “미주총연 이대로 좋은가 2” 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 조, 두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회칙위원회와 윤리위원회 간의 공적인 영역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경로 회장을 두고 윤리위원회 구성원 중, 두어 사람과 그들을 비호 하는 세력이 합세해, 이경로 회장의 개인사까지 끌어와 그의 회칙위원장직 업무수행 능력을 비토하고 나섰다는 데 있다. 한 사람을 두고, 다자(多者)가 공개된 공간에서 공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특히, 얼굴도 없고 이름도 수시로 바꾸는, 비겁함을 넘어 치졸한 사람까지 가세해, 한 사람에게 집단 린치 수준의 공격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게 되어있다.
그렇지만 이경로 회장이 다 잘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가 단톡방에서 사용했던 언어 중에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칙위원장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의 능력과 사적 영역은 별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 그가 회칙위원장으로서 부적격자라는 이유가, 어느 특정인이 그와 사적인 관계에서 과거 유쾌하지 못했던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다 하여, 거기에 개인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김 격 (전) 부위원장은 칼럼 내용 중 “윤리위원회 위원장대행직 사칭”이라는 문구로 인해,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필자는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그가, 언제부터 “위원장대행”이 되었는지, 그 건으로 언제 상임이사회가 소집되었었는지, 미주총연 차원의 발표나 공지를 접하지 못했다. 당연히 윤리위원장직 사칭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나만 모르고 있었나 싶어, 여러 사람에게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모두가 그런 공지를 접한 적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대외 김병직 회장과 서정일 이사장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윤정배 윤리위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취재한 결과 김 격 부위원장은, 윤정배 위원장이 지난 1월 16일 이미 해임했다고 확인해 주었기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윤리위원회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으므로, 윤리위원장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뿐만 아니라 윤정배 윤리위원장이 사임서를 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언제 수리되었으며, 위원장대행까지 임명했다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나 단톡방을 통한 공지도 접한 일이 없다.
4월 18일 오전 10시 33분, 김 격 (전) 부위원장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은 직후부터 무서운 속도로 혼자만 말하기 시작했다. 만약, 이경로 회칙위원장이 [김재동칼럼] “미주총연 이대로 좋은가 2”를 법정 증거물로 제출하면, 윤리위원회가 불리하다는, 그쪽 변호사의 말이 있었다고 했다. 변호사가 문제의 칼럼을 영문으로 번역해 보내 달라고 하면서, 수임료는 500달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빠른 시일내에 단톡방에 칼럼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과문을 올릴 것을 종용했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다시 한번 협박했다.
첫 번째 통화에서도 그랬지만, 김 격 (전) 부위원장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본인 말만 빠르게 내뱉었다. “김재동이가 이경로와 합작해 본인을 미주총연에서 매장시키려 한다.”고 주위 사람들이 자기에게 전화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말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나는 이경로 회장을 단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다. 전화통화도 몇 년 전에 두어 번 했을 뿐, 나는 그와의 관계에서 매우 수동적이었다. 문자도 거의 주고받지 않는다.” 그만큼 이경로 회장과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소통이 거의 없다.
이경로 회칙위원장이 필자의 칼럼을 법정 증거물로 제시할 일은 없다. 하이유에스코리아의 저작권(Copyright)법에 걸리기 때문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나 필자인 내가 공정하지 못하게 이경로 회칙위원장에게 칼럼을 법정 증거물로 제출하게 허락할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유감이다.
그러나 필자를 끝까지 이경로 회장과 엮겠다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김. 조 두 사람과 통화한 전화 녹음파일과 그동안 쓴 미주총연에 관한 모든 글과 칼럼을 영문으로 번역해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4일에 걸쳐 두 사람이 필자에게 가한 협박과 회유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10일 동안 감기몸살을 앓았으며, 그때 받아둔 의사 소견서까지 함께 제출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 당시 필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조석산 간사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언론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적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필자에게 말한 것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이경로 회장 소송 맞대응 건에 숟가락 하나 얹듯이 김재동이를 엮어, 두 사람을 붙여준다면, 이경로 회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다.
한편, 4월 20일 김 격 (전) 윤리위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재동칼럼] “미주총연 이대로 좋은가 2” 에 대한 윤리위원회 입장 문을 받았다. 윤리위원회에서 보낸 것이라고 하기에는, 비윤리적인 문장과 개인감정이 묻어난,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협박성 입장 문이었다. 입장 문에서 가장 비중 있게 언급한 것은, 언론과 언론인, 편향적이며 주관적인 글, 취재윤리 등 이었다. 윤리위원회 구성원들은 칼럼이 무엇인지, 칼럼니스트가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개념이나 제대로 알고, 언론과 취재윤리를 말하기 바란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글을 써야겠다는 판단이 설 때, 그때 글을 쓴다. 내 글은 그 누구에게도 좌우되지 않는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글이라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칼럼이기에 그렇다. 상대적이라는 말이다. 나는 이경로 회장은 물론 김병직 대외회장, 서정일 이사장을 포함, 미주총연 회원 그 누구에게도 물 한잔, 쓴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적이 없다.
4월 19일 김 격 (전) 부위원장이 단톡방에 올린 윤리위원회 “위원장대행” 임명장은 신뢰할 수 없다. 국승구 대내 회장은 윤리위원장이 임원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윤리위원회 “위원장대행” 임명과 임명장을 대내 회장 단독으로 발행,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 적도 없는, 그런 식의 임명장은 언제든 10분이면 만들어 급조(急造)할 수 있다.
윤리위원장대행 임명과 임명장발급, 수여는 아주 신중하고 예민한 사안이다. 통합 공동회장 체제에서 대외 김병직 회장 이름이 빠진 것도 의문이지만, 지난 1월 23일에 발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상임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는 이사장도 그 긴 시간 동안 모르고 있고, 더군다나 대외 김병직 회장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이 필요하다.
윤정배 윤리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하기 나흘 전인 지난 1월 16일 김 격 (전) 부위원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1월 20일 윤정배 윤리위원장이 카톡 문자를 통해, 국승구, 김병직, 공동회장 앞으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1월 23일 국승구 대내 회장은 단독으로 사퇴서를 수리하고, 같은 날 윤정배 윤리위원장에게 사퇴 수리 통지서를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4월 20일 현재까지 윤정배 위원장은 ‘사퇴 수리통지서“를 우편으로는 물론, 이메일이나 개인 카톡으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윤정배 윤리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1월 16일 이미 해임한 김 격 (전) 부위원장에게, “윤리위원장대행” 임명장을 국승구 대내 회장 이름만 넣어 만든 후, 단독으로 수여했다는 것이다. 1월 16일 윤정배 윤리위원장이 김 격 (전) 부위원장을 해임했다면, 그는 윤리위원회 구성원 자격을, 이미 상실한 시점이었다. 그러므로 그를 윤리위원장대행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한 것은, 성립될 수 없으며,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윤정배 위원장의, 1월 16일 김 격 부위원장을 해임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 해도 김 격 부위원장이 위원장대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월 20일 윤정배 위원장이 김병직, 국승구 공동회장 앞으로 제출한 사퇴서를 국승구 대내 회장 단독으로 수리하고, 1월 23일 사퇴 수리 통지서를 만들어 윤정배 위원장에게 보냈다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사퇴 수리 통지서를” 4월 20일 현재까지 구경도 못 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사퇴 수리 통지서를 아직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회에서 그의 사퇴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윤정배 윤리위원장은 아직 윤리위원장인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론은 엎어치나 메치나 김 격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윤리위원장대행“ 임명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윤정배 윤리위원장 건은 아직 상임이사회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국승구 대내 회장이 1월 23일 보냈다는 사퇴 수리 통지서를 받지 않은 상태이니 아직 윤리위원장이며, 김 격 부위원장은 1월 16일 윤정배 위원장으로부터 해임당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니, 그 또한 아직 윤리위 부위원장이라는 논리다.
그러므로 그는 ”윤리위원장대행“이 아니며, [김재동칼럼]에서 필자가 ”김 격 (전) 윤리위 부위원장이 윤리위원장 대행을 “사칭했다.”라고 언급한 것은 잘못된 정보를 기술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럴진대 누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며, 하지도 않은 명예 훼손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할 일은 더욱 없다.
미주총연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임명장과 공식문서는 발급 대장에 기록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지난 1월 23일 하루 동안 발급되었다는 윤정배 윤리위원장 사퇴 수리 통지서와 김 격 (전) 부위원장에게 수여되었다는 “윤리위원장대행” 임명장이 그날 발급한 것이 맞는지, 발급 대장과 대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부실하고 독단적인 행정절차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29대 통합 미주총연 공동회장 체제의 민낯이며, 윤리위원회의 현주소다.
*여기까지가 지난 4월 20일 필자가 써놓고 신문사에 보내지 않은 원고 내용이다. 이제는 이 글을 하이유에스코리아 신문 지상에 칼럼으로 게재할 때라 판단된다.
결론은 대외 김병직 회장과 서정일 이사장도 모르는, 특히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29대 미주총연 윤정배 윤리위원장 사임서 수리와 김 격 부위원장의 위원장대행 임명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승구 대내 회장 단독으로 임명한 김 격 “윤리위원장 대행” 이름으로 발급한 모든 문서는 원천 무효다.
그러므로 장대현 직능별 행정수석부회장, 김만중 직능별 기획수석부회장, 김병직 대외회장
등의 윤리위원회 제소와 심의를 근거로 한 [중재위원회]의 결과물인 “미주총연 제29대 임원
직 해임통보서” 또한 무효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국승구 대내 회장 단독으로 설치
한 중재위원회(조정위원회) 자체가 회칙에 위배 된다. 중재위원회 공동위원장의 한 사람으
로 이름을 올린, 김재권 26. 27대 미주총연 회장을 통해 취재하고 있으니 [중재위원회]
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Number | Title | Date |
19 |
미주총연이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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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18 |
망언(妄言)으로 점철(點綴)된 삼일절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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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
17 |
미주총연 윤리위원회 갈 길이 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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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
16 |
미주총연 윤리위원회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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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
15 |
미주총연 이대로 좋은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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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
14 |
미주총연 이대로 좋은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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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
13 |
미주총연 창립 45주년 기념 행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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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
12 |
미주총연을 긴급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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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
11 |
미주총연이 길을 묻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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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
10 |
미주한인회 현직회장협의회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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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
9 |
산山 으로 가는 미주총연 호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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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
8 |
내려놓음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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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
7 |
미주총연 2023 신년 메시지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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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
6 |
미주총연의 밝은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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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
5 |
통합 미주총연 공동회장 체제를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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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
4 |
누가 미주총연을 훤빈투주(喧賓鬪主)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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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
3 |
통합 미주총연 9개월 만에 깨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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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
2 |
미주총연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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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
1 |
미주총연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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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