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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동 칼럼

강남중 기자

김재동(재미칼럼니스트)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거주,
작가, 한국문학평론과 수필과비평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와 수필을 쓰고 있다.



미주총연 이대로 좋은가 2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그걸 두고 인과관계(因果關係)라고 한다. 이경로회장과 윤리위원회 구성원들 간에 벌어진 이번 소송 건은 순전히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이다. 이경로회장과 소송으로 얽힌 윤리위원들은 이 문제를 미주총연 차원으로 비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바람일 뿐, 명분도 없고 논리에도 어긋나는 발상이다.

피고소인들은 일을 키워 총연에서 대응해(*변호사 비용 등) 주기를 바라는 것이며, 총연 뒤에 숨어 본인들의 잘못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려는 꼼수이다.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이 미주총연 회원이니 중재자 역할은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간의 소송에 미주총연이 끼어들 권리나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분도 없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번 소송의 원인은 이경로, 김만중 찍어내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공동회장 출범 직후부터, 두 사람을 29대 미주총연의 걸림돌로 분류하고 계획적으로 그것을 진행했으며, 거기에는 미주총연과 무관한 개인감정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김만중 회장은 무대응으로 일관해 찍어내기로부터 벗어났지만, 이경로 회장은 그렇지 못했다.

윤리위원들과 그들을 비호 하는 세력으로부터 이경로 회장의 명예훼손이, 단체카톡방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윤리위원회 구성원들이 한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아무런 조치나 제재 없이 초지일관(初志一貫) 침묵했던 공동 총연회장과 집행부의 책임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이경로 회장이 회칙위원장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29대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그가 무슨 피해를 준다는 것인지, 정확한 설명도, 명분도 없이, 단톡방을 통해 사생활 폭로와 인신공격을 했던 것은 명예훼손이 분명하다. 미국에서는 사생활과 업무수행 능력을 별개로 취급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클린턴 전 대통령을 들 수 있다. 르윈스키와 스캔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사생활로 분류해 대통령직 수행 능력과 결부(結付)시키지 않았다.

이경로 회장의 사생활을, 회칙위원장직 수행 능력과 연관 지어, 그를 찍어내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며, 미주총연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누군가의 해묵은 개인감정이 개입되어 그런 일을 벌였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사태는 윤리위원회 구성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너무 멀리 나갔다.

윤리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아니다. 법적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상벌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일 뿐이다. 정치집단도 아니고, 국가 윤리위원회도 아닌, 미주총연 윤리위원회가 마치 국회 윤리위원회쯤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안타까움을 넘어 헛웃음이 난다.

최근 미주총연 집행부 내에서 쿠데타 수준의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다. 29대 미주총연 사무총장이 WDC 행사에 관해,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총연 회장에게, 잘잘못을 따져 묻고, 제대로 된 답변이 없을시, 윤리위원회에 재소하겠다는 겁박 성 건의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무총장을 벌할 기준을 심의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윤리위원회의 역할이다. 사무총장 이름으로 보낸 건의문 일부를 발췌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는 본건을 공론화함은 물론 윤리위원회에 김병직 총회장님의 월권행위를 고발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병직 총회장님의 현명하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9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사무총장 박경덕 배상 ”

한편, 윤리위원회 김 (전) 부위원장이 서정일 이사장에게 보낸 문자가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이경로 회장과 윤리위 구성원들 간의, 소송 건에 이사장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 이경로회장이 윤리위원들 개인을 소송하는 것과 이사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김 (전)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정일 이사장에게 미주총연 윤리위원회 위원장대행 자격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 이사장의 책임 소재를 추궁하고 있다. 그중 일부를 발췌했다. “작금의 사태를 방관과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본 위원회에서는 이사장의 자격과 능력, 책임에 대하여 심히 우려되는바 이에 맞는 조치를 강구할 것 입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장대행 김격. 2023년 4월 3일.”

김 (전) 윤리위 부위원장이 언제부터 “윤리위원장 대행”이 되었는지 묻고 싶다. 그는 이미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윤리위원회 운영세칙 5조에 의거, 윤정배 윤리위원장이 김 (전) 부위원장을 임명했으며, 2023년 1월 16일 이미 해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위원장대행 행세를 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이사장에게 그런 질문과 대답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29대 윤리위원회 조직 초기부터 세싸움과 알력이 있었고,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 싸움의 결과물로 김 (전) 부위원장이 임명되는 혜택을 누렸고, 이후 윤리위원회 내부 또 다른 분란의 당사자로서 해임되었다. 그런 그가 언제부터, 어떻게, “위원장대행”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윤정배 윤리위원장의 거취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뜬금없이 이미 해임된 (전) 부위원장이 “위원장대행”을 사칭하고 나섰다. 미주총연은 윤리위원회를 재정비할 때라 생각한다.

미주한인회 총연합회는, 미주 각 지역 한인사회를 이끌고 있고 이끌었던, 지성과 리더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언제부터인가 상대를 비방하고, 인격 모독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들이 단체카톡방을 통해 자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상처받는 것은 물론,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에 우려하는 맘이 크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이 절실한 때인 것 같다.

무보수 사회봉사 단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막아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인들의 권한 밖의 일들까지 넘보는, 본분을 망각한 월권행위와 권모술수(權謀術數)가 난무하고 있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다. 자기 위치에서 주어진 권한만 사용하는 것이 분란의 씨앗을 키우지 않은 하나의 방법이다. "미주총연 이대로 좋은가?"란 질문에, 각자의 답변을 스스로 새겨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래는 윤리위원회에 관한 회칙과 세칙 이다. 참고하기 바란다.
<윤리위원회 관련 회칙 및 운영세칙>
회칙 제3장 (12조에서 조정위원회가 삭제 되면서 11조로 바뀜)

*윤리위원회
제11조(윤리위원회) 본회의 상.벌 사항이 발생 하는 경우 심의 업무와 징계 업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윤리위원회운영세칙
제1조(설립근거) 본회의 윤리위원회는 회칙 제3장 제12조에 의거 제정한다. (11조)
제2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성격) 본 위원회는 회칙기관으로서 총연의 상.벌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기능)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 간사 및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부위원장의 기능)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의 기능) 본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 소집업무, 회의록 작성 및 각종 서류를 정리하고 보관한다.
제8조(회의) 본 위원회는 상.벌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의결은 Fax 또는 E-mail로도 가능하다.
제9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표창장, 감사장, 공로 표창 및 각종 수상자에 대한 공적 조서를 검토하고 심의한 후 수상여부를 의결한다.
2.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을 품신하고 수상 대상자의 공적 조서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3. 한.미 양국 정부에서 수여하는 각종 훈장에 대해 상신하고 품의한다.
4. 미주총연 내 각 기관에서 의뢰한 징계(안) 심의 의결한다.
5. 본회의 품위를 의도적으로 추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여부 심의, 의결한다.
6. 직위사칭, 유언비어 조작 및 언론조작 등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에 대한 징계여부 심의, 의결한다.
7. 기타사항
제10조(부칙) 본 운영세칙은 2006년 4월1일 이사회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회의 회칙과 운영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경유,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