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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 세금 보고 할때 소득을 줄일려면 Traditional IRA

Traditional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미국에서 개인이 은퇴를 대비하여 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계좌이다. Traditional IRA는 저축한 금액만큼 현재 소득 공제를 받고, 은퇴 후에도 세금 없이 인출할 가능성도 크니 Roth IRA와 어느 것이 유리할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Traditional IRA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세금 혜택: Traditional IRA에 불입하는 금액은 세전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즉, 불입하는 해에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 세금 유예: Traditional IRA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자본 이득 등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즉,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세금 없이 재투자될 수 있다.
  • 인출 시 과세: Traditional IRA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인출된 금액은 그 해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인출 시점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 최소 분배 규정 (RMD): 계좌 소유자가 72세가 되면, 최소한의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라고 합니다. RMD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불입 한도: 2024년 기준으로, 50세 미만은 연간 최대 $6,500까지, 50세 이상은 연간 최대 $7,5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다. Spousal IRA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Traditional IRA에 저축할 수 있다.

    조기 인출 페널티: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인출 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추가로 10%의 조기 인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특정 상황(예: 첫 주택 구입, 교육비, 의료비 등)에서는 페널티가 면제될 수 있다.

    Traditional IRA에 저축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있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Traditional IRA에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공제(deduction)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컴 리밋을 충족해야 한다.

    Traditional IRA는 세금 혜택을 통해 은퇴 자금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장기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