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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尹 구속취소에 “석방 길 열어…韓 혼란에 불확실성 더해”

뉴욕타임스 “절차 문제에 국한…형사재판 혐의는 다루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체포 51일 만에 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기소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신들은 구속취소 청구 한 달 만에 나온 이 판결 내용을 긴급 뉴스로 다루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석방 취소 판결을 전하면서 윤 대통령 변호사들이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면서 정의를 똑바로 세웠다”며 판결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률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고도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수개월 동안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다양한 법적 싸움과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이 판결까지 더해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번 형사 소송은 탄핵 재판과는 별개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몇 주 안에 탄핵을 인용할지 아니면 복직시킬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결정을 전하면서도 일주일 주어진 검찰 항소 기간 동안 구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기소할 때 모든 절차를 올바르게 따랐는지에 대한 좁은 분쟁에 국한되었으며 형사재판에서 직면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시간동안의 계엄령이 “수십 년 만에 한국에서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도 “한국 법원이 윤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즉시 석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의 말도 전했다.

일본 NHK방송,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매체들은 한국 언론을 인용해 이번 소식을 짤막하게만 전했다.

싱가포르 방송인 채널뉴스아시아(CNA) 역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석방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CNA는 전직 검사인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선포해 군인을 국회에 보내 민주주의 한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권영미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