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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앞서 고령자 통화금지”… ‘보이스피싱’ 심각한 오사카

“오사카에서 1일 평균 1000만엔 특수 사기 피해 발생”

일본 오사카부(府)가 보이스 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조작중 고령자 휴대전화 통화 금지’ 등 특단의 조치를 조례화하려고 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열심히 모은 노후의 자금이다. 사기당하는 것을 막고 싶다”고 밝혔다. 오사카부에선 1일 평균 1000만 엔(약 9230만 원)이나 되는 특수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오사카부는 전문가 등에 의한 심의회를 설치해, 2025년 2월 열리는 부의회에 ‘안전한 마을 만들기’ 조례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특수 사기 대책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것은 ‘ATM 앞에서 고령자 휴대전화 통화 금지’ ‘부자연스러운 출금 확인한 금융기관의 경찰 신고 의무화’ ‘편의점 등에서 고액 선불 카드 구입 고객에게 목적 확인 의무화’ ‘고령자 계좌의 이체 제한’ ‘피해 입은 점포나 ATM 설치 장소 공표’이다.

다만, 마이니치는 △무인 ATM에서 누가 통화를 못 하게 할 것인지, △고령자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은 많다고 지적했다. 오사카부는 벌칙 규정은 마련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