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1948년 9월 22일,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자행된 갖가지 악행에 대한 청산 작업에 착수하기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공포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이며,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다.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친일 행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 또한 해방과 함께 좌우 이념 대립이 심화되면서 사회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친일 청산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자행된 갖가지 악행에 대한 청산 작업에 착수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반민법이다. 이 법은 일제에 협력하여 민족의 이익을 훼손한 친일파를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반민법에 따라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설립돼 친일 행위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활동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는 여론의 대립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 관리들은 대부분 친일 경력을 지니고 있어 반민특위 활동에 부정적이었고, 이로 인해 1년도 안 되어 별다른 성과도 없이 해산되고 말았다.
친일 행적이 드러난 682건 중 재판에 회부된 것은 221건뿐이었다. 또한 그중 40건에 대해서만 처벌 판결이 내려졌으며, 실제로 투옥된 사람도 14명에 그쳤다. 민족정기를 세우기는커녕 이들의 친일행적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꼴이 되고 말았다.
친일 청산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더 심화했고, 이는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됐으며, 오늘날까지도 여론 분열과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민법 실패의 원인은 좌우 이념 대립 심화,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 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한 친일파들의 강력한 저항, 친일 청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 등으로 풀이된다.
김정한 기자<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