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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자료를 보여주며 기자회견하는 은영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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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벌금형, “억울하다, 미국에서 소송 다시 시작한다”… 은영재 회장 기자회견

최근 한국 법원으로부터 2,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미국으로 돌아온 은영재 버지니아한인회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6일 코리안커뮤니티센터에서 가진 동포언론 기자회견에서 은 회장은 “이번 고소 사건은 애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이제 미국에서 소송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사건이란 한국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장으로 워싱턴 동포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L씨가 ‘은영재 회장이 손녀의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만5천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면서 안산지원에 ‘횡령 및 명예훼손’으로 소송한 사건을 말한다.

L씨는 “2018년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유학 중인 자신의 자녀에게 전달해 달라며 맡긴 1만5천달러를 은영재 씨가 가로챘다”고 2020년 고소했고, 은영재 회장은 2017년 ‘L씨가 자신이 맡겨 놓은 통장에서 4천여만원을 횡령했다’하여 맞 고소를 했다.

은 회장은 이에 대해 “10년동안 나와 형제처럼 지낸 그들 부부가 우리 집에 와 있는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총 19,000달러를 ‘손녀 용돈’ 조로 건네 받은 적은 있지만 단번에 15,000달러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항변 했으나 재판정에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은 2024년 3월 29일 징역 1년6개월이 구형 되었고, 은영재 회장은 4월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부터 횡령 및 무고 혐의로 2,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은영재 씨가 유학생 부모 L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만5천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음에도 이를 고소한 L씨에게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하고 인터넷 기사로 반복해 명예훼손 등 상당한 고통을 입혔다”고 판시했다.

최근 동포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버지니아한인회장 사퇴 건에 대해서 은 회장은 “항소를 했고, 미국에서 소송이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면서 “사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랜기간 서로 친하게 지낸 분들이니 웬만하면 합의를 보지 그랬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은 회장은 “사람을 가운데 넣어 합의를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처음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왔을 때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던 점과 당시 한국 거소증이 있었던 이유로 재내국민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 나의 가장 큰 불찰이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은 회장은 “재외국민 신분으로 한국 재내국민과의 재판은 불리할 수 밖어 없었다. 재미교포 누구나 한국에서 나와 유사한 재판을 받을 경우 반드시 주한미대사관의 영사 조력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