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외교위원회에 소속된 팀 케인 의원(민주 VA)은 27일 알링턴에서 “이산가족 국가 등록법”에 대해 한인 언론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케인 의원은 외교, 군사, 무역 분야에서 한미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하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처럼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전쟁 이후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돕고 이산가족에 대한 국가 등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안” S 3876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는 지난 6일 미 연방 상원 의원 팀 케인(민주 VA)과 마르코 루비오(공화 FL)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미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 발의 – 하이유에스코리아뉴스 (hiuskorea.com) 3월8일 기사참조
케인 의원은 “이 법안은 매우 초당적이며, 국무부에 사무실을 설립할 것이다. 이미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작업하는 국무부 사무실이 있지만, 우리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미국인들이 등록할 수 있는 등록부를 설립하고, 북한의 가족들과 소통하여 재결합을 돕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Zoom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방법으로 연결을 할 수 있고,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는 많은 가족들과 더 심도 있는 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케인 의원은 “앞으로 외교 위원회에서 법안 표결을 위한 청문회 날짜를 잡는 것”이라며, 이산가족 등록소를 만들 수 있다면 언젠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척의 사진을 가지고 만나서 추억을 공유하는 기회가 올 것” 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들과 한국 정부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2021년 8월에 미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고, 북한 정부와의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해 2월에 제니퍼 웩스턴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되었고, 3월에는 팀 케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상원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66,000명이 넘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안” S 3876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
목적: 이 법은 국무장관에게 특별히 한인 이산가족을 위한 국가 등록부를 설립하도록 지시한다. 이들 가족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한반도에서 활발한 적대행위가 종식되면서 뿔뿔이 흩어졌다.
신원 확인: 국무장관은 지정된 공무원을 통해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재회하기를 원하는 한인 가족을 식별할 것이다.
정보 저장소: 사망한 개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북한에 있는 한인 가족과 그 가족에 대한 정보 저장소 역할을 할 것이다.
상봉 촉진: 등록의 목표는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포함하여 이산가족 간의 향후 상봉을 촉진하는 것이다.
자금: 이 법의 시행을 위해 국무장관에게 $1,000,000의 지출을 승인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