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트럼프 '면책 특권' 주장 기각…법원 "시민 트럼프 됐다">>
미국 연방 항소(고등)법원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기소 혐의가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특별검사의 기소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광범위한 면책 특권이 적용돼 기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번 형사 사건의 목적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그가 대통령으로서 재직하는 동안 그를 보호했을 행정 면책 특권은 더 이상 이번 기소에 대해 그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특검의 기소가 가능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야 한다는 얘기다.
자신을 둘러싼 형사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한국의 재항고 성격의 상소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지난해 12월 1심 법원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잇따라 기각됐지만, 보수 우위 구도의 연방대법원에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을 압박해 2020년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괌범위하게 면책 특권을 적용받으며, 의회를 통해 탄핵되지 않는 한 형사 기소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나아가 이번 기소가 자신의 대선 도전을 막기 위한 정치적 기소라고 날을 세웠다.
자신을 둘러싼 형사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을 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소할 경우 연방 대법원은 신속히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기사제공 = 하이us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