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중 대표 프로필
하이유에스코리아 대표, (사)재외동포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전버지니아 한인회장, 전 워싱턴코리안뉴스 발행인 | acts29v2020@gmail.com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건설, 검찰총장 직선제가 답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조국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취임사에서 한 일성이다.
현 대한민국 사법제도하에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하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 정부 조직상으로는 18부 17청 중의 일개 부서일뿐이고, 또 그 인사권을 대통령(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적폐 청산 도구로 사용하는 현 검찰보다 더 힘있는 조직을 통해 어쩌면 적폐 청산의 꼭지점인 검찰을 견제하여 사법 권력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이다. 쉽게 설명하여 내가 평소 음식조리에 유익하게 사용하든 부엌칼이 갑자기 흉기로 돌변하여 나를 찌른다면 더 큰 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큰 칼이 다시 흉기가 된다면 그때는 그것을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개혁 대상인 조직이 개혁의 칼자루를 쥐게 되는 아이러니한 국면이 계속 이어지게될 수도 있다.
공수처 신설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그 조직 또한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되어 있다. 그러다가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 조직이 휘두르는 칼춤에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살풀이식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미국과 같은 '검찰 독립' 만이 답이다>
미국은 범죄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고, 검찰은 조직범죄와 같은 특수한 범죄만 수사한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증거를 검토한 후 기소권과 공소유지권 행사만 하면 된다. 한국처럼 검사가 증거수집을 위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대등관계)이지 한국처럼 대립관계(갑을관계)가 아니다.
미국에는 50개의 주와 1개의 연방정부로하는 51개의 사법제도가 있다. 연방정부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부분의 주에서 주검찰총장과 각 카운티 검찰총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독립된 분권형 권력구조로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언제든 서로를 기소할 수 있는 사법구조이다.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가 아닌 완전한 독립기관이고 인사권도 당연히 관할 검찰총장에게 있다. 만약 검찰조직이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지러거나 독립적이지 못하고 한국처럼 정권의 부엌칼 역할을 한다면 국민이 선거로서 심판한다. 물론 임기중에도 주민 투표에 의해 탄핵 가능하다.
현재 한국 검찰청 조직은 대검찰청 아래 서울고등검찰청, 대전·대구·부산·광주 고등검찰청 등 5개의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처럼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각 지방검찰청장은 그 지역 유권자가 투표로 뽑게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검찰총장만이라도 대통령 선거처럼 직선제로 선출하여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일본만 하더라도 검찰이 독립되어 있다. 총리나 법무장관이 어떤 수사에도 관여할수 없는 법 제도이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지휘 또한 독자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검찰이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거나 간섭을 받는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적폐청산을 통하여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에 누굴 앉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검찰기관을 완전히 독립시키는 법적,제도적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사법제도 처럼 검찰을 독립시키려면 지금이 적기이다. 촛불혁명으로 집권에 성공한 현 정권은 집권 3년차인 지금도 지지율 50%라는 전례 없는 국민들의 후광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은 사법기관을 멸시하고 있다. 사법제도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정치까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무시를 당하는데 어찌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고로 미국은 44명의 전임 대통령 중 감옥에 갔거나 자살한 분은 한 사람도 없지만 한국 전직 대통령 11명 중 5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후진국 수준의 고질병이 되어버린 한국의 사법제도. 누구든 권력만 잡으면 제일먼저 검찰을 장악하려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독립'만이 답이다.
워싱턴 코리안 뉴스 = 강남중 발행인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조국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취임사에서 한 일성이다.
현 대한민국 사법제도하에서는 검찰이 수사지휘권,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하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 정부 조직상으로는 18부 17청 중의 일개 부서일뿐이고, 또 그 인사권을 대통령(법무부 장관)이 쥐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적폐 청산 도구로 사용하는 현 검찰보다 더 힘있는 조직을 통해 어쩌면 적폐 청산의 꼭지점인 검찰을 견제하여 사법 권력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이다. 쉽게 설명하여 내가 평소 음식조리에 유익하게 사용하든 부엌칼이 갑자기 흉기로 돌변하여 나를 찌른다면 더 큰 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큰 칼이 다시 흉기가 된다면 그때는 그것을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개혁 대상인 조직이 개혁의 칼자루를 쥐게 되는 아이러니한 국면이 계속 이어지게될 수도 있다.
공수처 신설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그 조직 또한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되어 있다. 그러다가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 조직이 휘두르는 칼춤에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살풀이식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다.
<미국과 같은 '검찰 독립' 만이 답이다>
미국은 범죄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고, 검찰은 조직범죄와 같은 특수한 범죄만 수사한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증거를 검토한 후 기소권과 공소유지권 행사만 하면 된다. 한국처럼 검사가 증거수집을 위해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대등관계)이지 한국처럼 대립관계(갑을관계)가 아니다.
미국에는 50개의 주와 1개의 연방정부로하는 51개의 사법제도가 있다. 연방정부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부분의 주에서 주검찰총장과 각 카운티 검찰총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독립된 분권형 권력구조로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범죄혐의가 있으면 언제든 서로를 기소할 수 있는 사법구조이다.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가 아닌 완전한 독립기관이고 인사권도 당연히 관할 검찰총장에게 있다. 만약 검찰조직이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저지러거나 독립적이지 못하고 한국처럼 정권의 부엌칼 역할을 한다면 국민이 선거로서 심판한다. 물론 임기중에도 주민 투표에 의해 탄핵 가능하다.
현재 한국 검찰청 조직은 대검찰청 아래 서울고등검찰청, 대전·대구·부산·광주 고등검찰청 등 5개의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처럼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각 지방검찰청장은 그 지역 유권자가 투표로 뽑게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검찰총장만이라도 대통령 선거처럼 직선제로 선출하여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일본만 하더라도 검찰이 독립되어 있다. 총리나 법무장관이 어떤 수사에도 관여할수 없는 법 제도이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검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지휘 또한 독자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검찰이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거나 간섭을 받는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적폐청산을 통하여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에 누굴 앉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검찰기관을 완전히 독립시키는 법적,제도적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사법제도 처럼 검찰을 독립시키려면 지금이 적기이다. 촛불혁명으로 집권에 성공한 현 정권은 집권 3년차인 지금도 지지율 50%라는 전례 없는 국민들의 후광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들은 사법기관을 멸시하고 있다. 사법제도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정치까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무시를 당하는데 어찌 나라다운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고로 미국은 44명의 전임 대통령 중 감옥에 갔거나 자살한 분은 한 사람도 없지만 한국 전직 대통령 11명 중 5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후진국 수준의 고질병이 되어버린 한국의 사법제도. 누구든 권력만 잡으면 제일먼저 검찰을 장악하려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독립'만이 답이다.
워싱턴 코리안 뉴스 = 강남중 발행인
Number | Title | Date |
14 |
노인 분노형 범죄,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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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2 |
13 |
통계청을 독립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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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
12 |
[건국기념일]다음세대에서 결정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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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
11 |
[명성교회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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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1 |
10 |
750만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국가발전의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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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9 |
한국 정치계의 거목 노회찬 의원 누가 죽였나?
|
2018.07.24 |
8 |
불패를 자랑하는 북한의 외교전쟁(外交戰爭)에 대책 없는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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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3 |
7 |
= “미,북 정상회담은 언제든 기필코 열린다”그것이 미국의 국익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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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
6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건설, 검찰총장 직선제가 답이다]
|
2018.03.07 |
5 |
추미애 대표의 '한미 FTA 선제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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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
4 |
거꾸로 가는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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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1 |
3 |
투서가 난무하는 워싱턴 동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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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
2 |
인종차별과 한국,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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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2 |
1 |
초 나라 장왕의 리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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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