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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7월 1일부터 미납 세금 이자율 7%로 인상…연장 신청자 부담 커진다

세금 신고를 연장했더라도 미납 잔액이 있다면 7월 1일부터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IRS)은 2026년 3분기(7월~9월)부터 개인 납세자의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6%에서 7%로 1%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미납 이자율은 이보다 더 높은 9%까지 치솟는다.

이 조치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지난 4월 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한 ‘연장 신청자(Extension Filers)’들이다. 이번 이자율 인상의 핵심 요점과 납세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하면

  1. 세금 ‘신고’ 연장과 ‘납부’ 연장은 별개

많은 납세자가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서류 제출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면 세금 납부도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하지만 IRS 규정에 따르면 신고 기한 연장이 납부 기한 연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지난 4월 15일(원래 납부 마감일)부터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매일 복리로 이자가 쌓이고 있었으며, 7월 1일부터는 그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약 17% 더 빨라지게 된다.

  1. 이자율 인상의 배경: 연방 단기 금리 연동

IRS의 미납 이자율은 법적 공식(연방세법 제6621조)에 따라 결정된다. IRS는 연방 단기 금리를 기준으로 매 분기마다 이자율을 조정하는데, 최근 채권 및 금융 시장의 전반적인 대출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미납 세금 이자율도 함께 인상되었다. 즉,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 것은 정부로부터 시장 금리 수준의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 쓰는 것과 같은 금융 부담을 지게 됨을 뜻한다.

  1.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과 대응책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을 전액 납부할 여력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일부 금액이라도 우선 납부: 미납 원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매일 복리로 계산되는 이자의 총액을 낮출 수 있다.
  • 분할 납부 프로그램(Installment Agreement) 신청: 당장 전액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IRS 온라인 포털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내는 분할 납부 계획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미납 상태를 방치할 경우 이자뿐만 아니라 연체 과태료가 추가되고, 심할 경우 자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세금 신고를 연장해 둔 상태에서 아직 내야 할 세금이 남아있다면, 7월 1일 이후로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 많은 이자가 붙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미납액을 정리하거나 분할 납부 신청을 하는 것이 자금 손실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