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범 변호사 프로필
VA·MD·DC 변호사, 조지타운 법대 졸업(법학박사), 한미정상회담·한국헌법소장·황장엽 비서(통역 업무), 애플 대 삼성그룹 재판 법정통역
“파산후에 남는 재산은?”// “빚 보증은 사라지는가?”

질문: 파산 하고 나면 무엇이 남는건가요?
미국에서는 파산을 해도 모든 재산을 다 포기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 자동차는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아이들이 둘 있습니다. 두 아이 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가는 불이익은 없나요? 불황이 지속되면서 저희 부부가 운영하던 비지니스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렌트를 못내서 랜드로드에게 할 수 없이 비지니스를 돌려주고 나왔습니다. 렌트 밀린것을 달라고 할것 같은데, 줘야 하나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미국에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버지니아의 예를 들어 답변 드립니다.
파산하면서 남는 자산을 “보호되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은 “재산” 보다 큰 개념인데, 다음과 같은 자산이 보호 됩니다: 자동차 ($6,000 까지), 현금(은행잔고, 생명보험등을 합쳐서)($5,000 까지:), 결혼 패물 전부, 옷가지 ($1,000 까지), 연금 전부, 비지니스 연장/장비 ($10,000 까지). 자동차와 관련, 보호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에퀴티가 $6,000을 넘는 경우 현금 보호액에서 남는 부분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 하면, 자동차와 현금의 경우, 두가지 다 합쳐서 $11,000까지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함께 파산하는 경우 보호 액수는 두배로 늘어 납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파산자라면 현금 보호 금액이 $5,000에서 $10,000로 늘어 나며, 쏘셜쓰큐리티 연금은 모두 보호됩니다. 건설업 (싸이딩, 플로어, 루핑등)에 종사 하시는 분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트럭은 연장/장비로 분류해서 $10,000까지 보호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가 있다면, 아이 한명당 현금 보호 $500이 추가됩니다.

질문: 빚 보증을 섰습니다. 파산을 하면 모든 빚은 사라진다고 하던데, 빚 보증도 사라지는가요?
답변: 때때로 질문은 간단한데, 답변이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무척 간단한 듯 합니다만, 제법 경우의 수가 많은 답변입니다. 하나씩 나누어서 답변 드립니다:
1. 내가 다른 사람의 빚 보증을 선 경우. 이런 경우 어떠한 빚의 보증을 섰는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그 빚 자체가 파산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빚이라면, 빚 보증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크레딧 카드 보증, 자동차 융자금 보증, 리즈 보증, 모기지 보증등. 이러한 빚 보증은 질문하신 분이 파산을 하시면 다른 빚과 함께 정리될 수 있는 빚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빚 자체가 정리되지 않는 빚이라면 질문하신 분이 파산을 하셔도 그 빚에 대한 보증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정리 되지 않는 빚중에서 대표적인 빚은 학비융자금 입니다. 자식의 학비융자금 보증을 선 부모가 파산을 하여도, 학비융자금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 사라지지 않는 빚은 세금, 양육비, 위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2. 다른 사람이 나의 빚 보증을 선 경우. 내가 파산을 한다고 하여도 보증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무의 규모가 큰 경우, 줄파산이 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리즈 보증, 모기지 보증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 되어서 보증을 서 주는 경우, 그 책임 액수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원채무자 (보증 혜택을 받은자)가 파산을 하는 경우, 원채무자는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으나, 보증인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쉽게 쉽게 지인들의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 패가망신하는 지름길 중의 하나가 빚 보증입니다. 종이에 싸인해 주는걸 쉽게 생각하고, 내용도 안읽어 보고 싸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이 많은 민족이라서, 서로 믿는 사이라서 그렇게 싸인들을 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파산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중에 빚 보증을 잘못 서셔서 파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증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원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3. 내가 자신의 회사 보증을 선 경우.
한인중에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탁소, 식당, 네일 숍, 리커 스토어 등등.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면, 우선 리즈가 필요합니다. 리즈는 물론 회사의 이름으로 얻겠으나, 백이면 구십구 언제나 보증은 주인이 개인적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이 어려워서 비즈니스 문을 닫게 되어도 개인보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한다고 하여도 원래 주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팔때는 조심해서 팔아야 합니다. 비즈니스를 산 사람(양수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그 옛날 리즈에 대한 책임을 개인보증을 섰던 원주인이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파산을 하면 모든 빚은 사라진다”고 하셨는데, 위에 기술한것과 같이 사라지지 않는 빚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