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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변호사의 법률칼럼

강남중 기자

임종범 변호사 프로필


VA·MD·DC 변호사, 조지타운 법대 졸업(법학박사), 한미정상회담·한국헌법소장·황장엽 비서(통역 업무), 애플 대 삼성그룹 재판 법정통역



“파산시 집, 자동차는 보호되는가?”



질문: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해도 집을 보호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경우에 따라 답변은 다릅니다. 부부 공동 소유의 집인데, (1) 한 사람만 파산하는 경우 (2) 부부가 함께 파산하는 경우.

(1)의 경우, 법에 의해 집이 자동 보호됩니다. (2)의 경우 모기지 은행의 선택인데, 디폴트가 없으며, 에퀴티 또한 없는 경우 대체적으로 보호 됩니다. 만약 디폴트가 있다면 (모기지를 연체한 경우) 은행은 포클로져를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의 경우 집의 에퀴티가 많다면, 파산법원은 집을 처분하여서 채권자들의 빚을 갚겠습니다.

위의 답에서 "은행의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본적으로 결정권이 은행에 있다는 뜻입니다. 파산자가 원한다고 모두 집을 보호 받는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부부 공동 소유가 아닌, 싱글 또는 부부중 한 사람 앞으로만 등기 되어 있는 경우, (2) 의 경우와 같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질문은 간단 합니다만,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파산시 집이 보호 되는가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해야만 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부부중 한 사람만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 두사람이 다 빚이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입니다. 집을 보호하겠다는 목적만으로 한 사람만 파산을 하는경우, 파산을 통해 빚정리를 하고자 하였건만, 빚이 고스란이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집을 보호 하였다고 하여도, 파산을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면 사실 파산후에 모기지를 지속적으로 갚아 나가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후에 모기지 디폴트가 나는 경우 집은 포클로져에 들어가고 모기지는 빚으로 고스란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은 하나마나, 빚만 남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돌아서서, 앞으로 주택가가 올라간다면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역시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할 때는 집을 포기 하는것이 오히려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드립니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집을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더 우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파산을 할때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이 두드러지는데, 현실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파산을 하는 큰 이유중 하나가 무리한 지출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만약 모기지가 무리한 지출에 속하는 비용이라면, 과감히 집을 포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은 모든것을 훌훌 털어 버리고 새 출발을 하는 도구입니다. 파산후에도 모기지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집도 함께 털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시 자동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자동차는 미국생활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재산입니다. 대중 교통이 원활하지 못한 미국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자동차가 유일한 이동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파산시 자동차는 특별한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에서도 가능하면 파산자가 자동차를 보호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려고 합니다. 다음 답변에는 어떠한 경우에 자동차가 버지니아 법에서 보호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1. 자동차에 페이멘트가 남아 있는 경우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할부로 (월 페이멘트를 갚아가는 형식)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모기지 개념이 되겠는데, 이 경우는 담보물이 자동차가 되겠지요. 페이멘트가 남아있는 자동차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보호가 안되는 경우는 자동차의 에퀴티 (즉, 융자금을 제하고도 남는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높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30,000짜리 자동차를 융자로 구매한 뒤 현재 $15,000의 모기지 (페이오프 금액)가 남아 있고 자동차의 현 시가는 $15,000 이하인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는보호 됩니다.

만약 , 자동차의 현 싯가가 $15,000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 에퀴티(잔존가치)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에퀴티가 있는 경우 에퀴티의 크기를 보고 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에퀴티가 $6,000 이하인 경우는 법에 의해 무조건 보호가 됩니다. 에퀴티가 $6,000 이상인 경우 조금 복잡해 집니다. 부부가 파산하는 경우는 에퀴티가 만오천불이 넘는다고 하여도 보호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싱글 또는 부부중 한 사람만 파산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에퀴티 $10,000 까지는 보호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답변은 다른 재산과 연동하여서 계산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무조건 보호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차 페이멘트가 없는 경우

자동차의 타이틀(소유권)을 파산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의 현 시가를 에퀴티라고 판단합니다. 에퀴티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차가 보호 될것인지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에퀴티에 관한 평가 방법은 상기 (1)번과 동일합니다.

3. 자동차가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파산자는 자동차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자동차는 파산자의 재산이 아니며, 법원에서 기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파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파산자의 재산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주로 사이딩을 하거나 델리버리, 택시, 관광업 등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자동차가 회사에서 꼭 필요한 운송수단인가를 우선 평가 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결론이 나는 경우 최고 $10,000 까지 보호 가능합니다.

문의 703-333-2005. ▶E-mail: hanmijusti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