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범 변호사 프로필
VA·MD·DC 변호사, 조지타운 법대 졸업(법학박사), 한미정상회담·한국헌법소장·황장엽 비서(통역 업무), 애플 대 삼성그룹 재판 법정통역
적자나는 비지니스
질문:
조그마한 델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매입하였는데, 그 때 당시는 비즈니스가 제법 잘 됐습니다. 델리를 운영하면서 조그마한 집도 마련 하였고, 와이프에게는 렉서스도 한 대 사 주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델리가 들어있는 빌딩에서 세입자(테넌트)가 여럿 나가면서 생겼습니다. 테넌트들이 나가면서, 델리의 손님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었고, 급기야 작년 가을부터는 델리가 적자 운영이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크레딧 카드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에퀴티를 뽑아 보려 했으나,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에퀴티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크레딧도 뽑을 수 없고, 돈을 빌린 만한 곳도 없습니다. 어떡해서든지 버텨 보려고 합니다만 정말 힘들어요. 다음달부터는 모기지와 렌트를 내지 못할 것 같아요. 파산을 해야 하나요? 파산을 한다면 비즈니스 파산, 개인 파산 둘 다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싱글 오너 비즈니스인 경우 비즈니스 파산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 파산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싱글 오너임에도 불구 비즈니스가 파산해야 하는 경우는 비즈니스의 자산이 많은 경우 또는 개인의 크레딧 카드 사용 중 대략 50% 이상이 비즈니스용으로 사용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싱글 오너란 부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두 분께서 부득이 파산을 하신다면, 비즈니스 자산이 얼마인지 또 크레딧 카드의 사용 내역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규모 델리의 경우,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냉장고, 프리져, 슬라이서, 카운터탑 등의 장비 및 설치물이 있고 추가로 컴퓨터 한대, 그 외 테이블과 의자 등의 내용물들이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시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미수금, 은행 잔고 등도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사실 적자 운영을 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미수금, 현금 등은 많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도 비즈니스 자산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레딧 카드의 경우 비즈니스용으로 카드가 사용될 때 즈음하여 생활비로 카드가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보통 뚜껑을 열어보면 실제로 카드 사용이 비즈니스용으로 50% 이상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였다면 장비 들여오고, 내부 단장하고, 인벤토리 구입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비즈니스 용도의 카드 사용이 높을 수는 있겠으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비즈니스를 매입하였으므로 그런 비용은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 듭니다.

결론. 귀하께서는 비즈니스 파산은 필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개인 파산은 물론 옵션입니다.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 크레딧 카드 빚, 밀린 렌트 등은 모두 사라집니다. 아울러 잔여 리즈에 대한 책임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파산은 최후의 옵션입니다. 일단, 랜드로드와 상의를 하셔서 렌트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테넌트가 여럿 빠져 나간 빌딩에 델리마저 빠진다면, 랜드로드로서는 무척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하시고, 렌트비를 줄여 주든지 아니면 6개월 정도 미루어 달라고 (defer:유예) 요청 하십시오. 집은 숏세일로 내놓으시고 (숏세일 기간 중에는 모기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렉서스는 딜러은행에 돌려주도록 하십시오. 크레딧 카드사에는 현재 본인이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최저 금액만 매달 내도록 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다면, 경기가 살아난다든지, 새로운 테넌트가 든다든지 하는 등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 보았지만 여의치 않다면, 그 때 파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비즈니스는 살리고, 빚만 정리할 수 있나요?”
작은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사업이 잘 안돼 빚이 많네요. 사업이 안되면서 크레디트 카드에서 돈을 빌려 모기지도 내고, 자동차 융자도 냈습니다. 그러다보니 크레디트 카드 빚이 십오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이젠 매월 내는 미니멈도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7만 불이 넘습니다. 결국 다 더해보면 25만 불 정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빚을 돌려 막다 보니, 이젠 세탁소 렌트비도 못 낼 지경입니다. 어쩌면 좋지요? 카드 빚을 안 갚으면 그나마 렌트비는 나오고, 약간의 생활비도 떨어집니다. 파산으로 세탁소는 남기고, 빚만 정리할 수 있나요?

답: 경기가 좋아졌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한인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네요. 한인들이 주로 하는 델리, 식당, 세탁소, 건축 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요. 워낙 노동집약적인 일이다 보니 더 낮은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당해낼 재주가 없는 것이지요. 직원도 몇 명 안되는데, 인건비는 내려갈 줄 모르고요. 여기에 상해보험비도 자꾸 오르고, 조금 사업이 된다싶으면 임금 소송 들어오고, 여하튼 사업하는 한인들에게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물론 업계를 옮겨 요즘 잘 나간다는 정보통신 또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실버산업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업종을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나름 업종마다 노하우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데 말이지요.
역설하고, 세탁소는 요즘 무척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문을 닫는 게 세탁소니까요. 혹자는, 이제까지의 과부하가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정리가 되고 살아남은 세탁소는 다시 활황을 탈 것이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 되길 바랍니다만, 역시 발등의 불을 끄고 볼 일입니다.
파산에서 세탁소를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결정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트러스티입니다. 법정 대리인이지요. 관리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여하튼 트러스티가 세탁소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물론 팔겠지요. 그것이 만 불이던, 십만 불이고 간에요. 하지만, 팔 수 없는 세탁소라 판단되면, 트러스티는 그 비즈니스를 포기합니다. 그다음엔 랜드로드가 결정권자가 되는데, 렌트를 잘 내고 있다면, 랜드로드는 무리하게 질문하신 분을 좇아내진 않을 것입니다. 좇아낼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하지만, 렌트비가 한 번이라도 밀렸다면 좇아낼 수는 있겠지요. 어려운 말로 퇴거라 하는데. 여하튼, 트러스티가 포기하고, 렌트를 잘 내고 있다면 비지니스는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가지 다른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겠지만요. 빚을 정리하는 일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정리만 한다면 피닉스라는 불사조처럼 다시 솟아 오를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조그마한 델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매입하였는데, 그 때 당시는 비즈니스가 제법 잘 됐습니다. 델리를 운영하면서 조그마한 집도 마련 하였고, 와이프에게는 렉서스도 한 대 사 주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델리가 들어있는 빌딩에서 세입자(테넌트)가 여럿 나가면서 생겼습니다. 테넌트들이 나가면서, 델리의 손님들이 하나 둘씩 줄어들었고, 급기야 작년 가을부터는 델리가 적자 운영이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크레딧 카드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의 에퀴티를 뽑아 보려 했으나,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에퀴티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크레딧도 뽑을 수 없고, 돈을 빌린 만한 곳도 없습니다. 어떡해서든지 버텨 보려고 합니다만 정말 힘들어요. 다음달부터는 모기지와 렌트를 내지 못할 것 같아요. 파산을 해야 하나요? 파산을 한다면 비즈니스 파산, 개인 파산 둘 다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싱글 오너 비즈니스인 경우 비즈니스 파산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 파산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싱글 오너임에도 불구 비즈니스가 파산해야 하는 경우는 비즈니스의 자산이 많은 경우 또는 개인의 크레딧 카드 사용 중 대략 50% 이상이 비즈니스용으로 사용된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싱글 오너란 부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두 분께서 부득이 파산을 하신다면, 비즈니스 자산이 얼마인지 또 크레딧 카드의 사용 내역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규모 델리의 경우, 자산이 많지 않습니다. 냉장고, 프리져, 슬라이서, 카운터탑 등의 장비 및 설치물이 있고 추가로 컴퓨터 한대, 그 외 테이블과 의자 등의 내용물들이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시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아울러 미수금, 은행 잔고 등도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사실 적자 운영을 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미수금, 현금 등은 많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도 비즈니스 자산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레딧 카드의 경우 비즈니스용으로 카드가 사용될 때 즈음하여 생활비로 카드가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보통 뚜껑을 열어보면 실제로 카드 사용이 비즈니스용으로 50% 이상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였다면 장비 들여오고, 내부 단장하고, 인벤토리 구입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비즈니스 용도의 카드 사용이 높을 수는 있겠으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 이미 운영 중인 비즈니스를 매입하였으므로 그런 비용은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생각 듭니다.

결론. 귀하께서는 비즈니스 파산은 필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개인 파산은 물론 옵션입니다. 개인 파산을 하는 경우 크레딧 카드 빚, 밀린 렌트 등은 모두 사라집니다. 아울러 잔여 리즈에 대한 책임도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파산은 최후의 옵션입니다. 일단, 랜드로드와 상의를 하셔서 렌트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테넌트가 여럿 빠져 나간 빌딩에 델리마저 빠진다면, 랜드로드로서는 무척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하시고, 렌트비를 줄여 주든지 아니면 6개월 정도 미루어 달라고 (defer:유예) 요청 하십시오. 집은 숏세일로 내놓으시고 (숏세일 기간 중에는 모기지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렉서스는 딜러은행에 돌려주도록 하십시오. 크레딧 카드사에는 현재 본인이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최저 금액만 매달 내도록 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다면, 경기가 살아난다든지, 새로운 테넌트가 든다든지 하는 등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 보았지만 여의치 않다면, 그 때 파산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비즈니스는 살리고, 빚만 정리할 수 있나요?”
작은 세탁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사업이 잘 안돼 빚이 많네요. 사업이 안되면서 크레디트 카드에서 돈을 빌려 모기지도 내고, 자동차 융자도 냈습니다. 그러다보니 크레디트 카드 빚이 십오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이젠 매월 내는 미니멈도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지인들에게 빌린 돈도 7만 불이 넘습니다. 결국 다 더해보면 25만 불 정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빚을 돌려 막다 보니, 이젠 세탁소 렌트비도 못 낼 지경입니다. 어쩌면 좋지요? 카드 빚을 안 갚으면 그나마 렌트비는 나오고, 약간의 생활비도 떨어집니다. 파산으로 세탁소는 남기고, 빚만 정리할 수 있나요?

답: 경기가 좋아졌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한인 경기는 점점 어려워지네요. 한인들이 주로 하는 델리, 식당, 세탁소, 건축 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네요. 워낙 노동집약적인 일이다 보니 더 낮은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당해낼 재주가 없는 것이지요. 직원도 몇 명 안되는데, 인건비는 내려갈 줄 모르고요. 여기에 상해보험비도 자꾸 오르고, 조금 사업이 된다싶으면 임금 소송 들어오고, 여하튼 사업하는 한인들에게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물론 업계를 옮겨 요즘 잘 나간다는 정보통신 또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실버산업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업종을 바꾸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나름 업종마다 노하우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데 말이지요.
역설하고, 세탁소는 요즘 무척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문을 닫는 게 세탁소니까요. 혹자는, 이제까지의 과부하가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정리가 되고 살아남은 세탁소는 다시 활황을 탈 것이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 되길 바랍니다만, 역시 발등의 불을 끄고 볼 일입니다.
파산에서 세탁소를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결정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트러스티입니다. 법정 대리인이지요. 관리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여하튼 트러스티가 세탁소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물론 팔겠지요. 그것이 만 불이던, 십만 불이고 간에요. 하지만, 팔 수 없는 세탁소라 판단되면, 트러스티는 그 비즈니스를 포기합니다. 그다음엔 랜드로드가 결정권자가 되는데, 렌트를 잘 내고 있다면, 랜드로드는 무리하게 질문하신 분을 좇아내진 않을 것입니다. 좇아낼 수 있는 근거도 없고요. 하지만, 렌트비가 한 번이라도 밀렸다면 좇아낼 수는 있겠지요. 어려운 말로 퇴거라 하는데. 여하튼, 트러스티가 포기하고, 렌트를 잘 내고 있다면 비지니스는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가지 다른 내용도 함께 살펴봐야겠지만요. 빚을 정리하는 일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정리만 한다면 피닉스라는 불사조처럼 다시 솟아 오를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