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범 변호사 프로필
VA·MD·DC 변호사, 조지타운 법대 졸업(법학박사), 한미정상회담·한국헌법소장·황장엽 비서(통역 업무), 애플 대 삼성그룹 재판 법정통역
SBA융자와 파산 / 포클로저와 파산
질문: 파산을 하게 되면 SBA융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파산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융자를 분류해 보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 가능합니다. 학비융자, VA 융자, SBA 융자. 학비융자는 공부하는 학생에게 무담보로 제공하는 융자로서 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는 빚 중의 하나입니다. VA융자는 재향군인국에서 전역한 군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융자입니다. 주택을 구매하는데 사용되고 주택이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SBA는 중소기업청에서 비즈니스 오너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융자입니다. SBA융자의 경우 비즈니스 자체 또는 비즈니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파산을 하는 경우, 학비융자는 남고 VA융자와 SBA융자는 사라집니다. VA융자의 경우 담보물이 되는 주택(부동산)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SBA융자의 경우도 역시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하는데, SBA융자라고 무조건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운영의 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BA융자에 담보로 설정되는 자산은 비즈니스의 장비, 인벤토리, 가구, 미수금, 리즈, 권리금 등이 포함됩니다.
SBA융자 상환이 어려워서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경우 미수금, 리즈 가치 및 권리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SBA은행(SBA는 사실 보증 기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처분 가능한 담보는 기껏해야 장비와 인벤토리 정도인데, 은행은 담보 처분에 들어가는 비용과 견주어 볼 수밖에 없겠지요. 장비 및 인벤토리의 가치가 낮은 비즈니스의 경우, 은행에서는 포클로져를 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클로져가 되지 않은 비즈니스의 경우, 오너가 개인 파산을 한다고 해도 비즈니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개입된 개인 파산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고 파산신청자의 손을 떠난,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SBA융자까지 있다면, 파산후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만약 파산신청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면, 그나마 모든 비즈니스 자산을 털어냄과 동시에 빚을 청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비즈니스만은 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파산 과정도 복잡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판결과 은행의 결정이 날 때까지 불확실성을 안고 지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다소 기술적이었습니다만, SBA융자 관련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SBA융자는 면책이 됩니다. 파산과 함께 SBA융자에 대한 상환 의무는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SBA은행의 포클로져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SBA은행이 원한다면 비즈니스 자산의 처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비즈니스는 보호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SBA은행이 자산 처분을 포기한다고 해도 파산법원이 비즈니스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역시 비즈니스는 보호될 수 없습니다.
질문: 파산을 고려하고 있던 중에 포클로저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각 주마다 포클로저 절차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하기에 버지니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포클로저가 들어 왔다’라는 표현은 매우 애매한 표현 입니다. 우선은 크게 두 가지가 생각되는데, (1)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포클로저를 진행하겠다는 통보, (2)포클로저를 집행하기 위한 경매 날짜가 잡혔다는 통보. 제(1)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노티스 (default notice:채무불이행 통지)에 해당해 아직 약간의 시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2)의 경우는 경매 날짜 (auction date)가 잡힌 경우이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경우입니다. 경매 날짜를 통보하는 노티스 (auction date notice)인 경우 노티스(통지서)가 온 날짜를 확인하시고, 또한 경매 예정일이 언제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 노티스가 온 날짜로부터 14일에서 21일 이내에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포클로저가 중지됩니다. ‘자동중지’라는 법에 의하여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그 날로부터 모든 포클로저 행위는 중지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모기지가 밀려 있다고 하여도 은행은 포클로저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모기지를 떠안고 있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겠지요. 모기지를 안내면 포클로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채권자(은행)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 파산을 통한 포클로저 중지는 채무자의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되겠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포클로저가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우 3~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모기지를 전혀 내지 않고도 현재의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니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파산신청을 한 후 1년 이상 포클로저를 당하지 않고 같은 집에서 모기지-프리로 (모기지를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경험상 말씀드리면, 뱅크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경우 포클로저 속도가 더딘 편이며, 체이스 은행 (Chase)의 경우 포클로저 속도가 빠른 듯 합니다. 뱅크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컨츄리와이드 (Countrywide)의 부실 모기지를 많이 인수한 관계로 일처리가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만약 귀하의 모기지 은행이 뱅크오브 아메리카인 경우, 현재의 집에서 모기지-프리로 상당 기간 살 수 있는 작은 행운이 주어지겠습니다. 물론 그 기간 중에는 HOA비 또는 콘도비 등의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집 또는 콘도와 같은 부동산을 재산 목록 1호로 여겨 온 한인들에게 포클로저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무척 곤혹스러우며 난감하게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였던가요?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파산법을 잘 활용한다면 포클로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파산보호 기간을 통해 작은 금액이나마 돈을 모아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산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포클로저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산신청 준비를 (여기에는 크레딧 카운셀링 및 신청서 작성이 포함됩니다) 끝내고, 경매가 일어나기 전에 파산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매가 끝나고 나서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중지’의 혜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문의: 703-333-2005
▶E-mail: hanmi4justice@gmail.com
답변:
파산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융자를 분류해 보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 가능합니다. 학비융자, VA 융자, SBA 융자. 학비융자는 공부하는 학생에게 무담보로 제공하는 융자로서 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는 빚 중의 하나입니다. VA융자는 재향군인국에서 전역한 군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융자입니다. 주택을 구매하는데 사용되고 주택이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SBA는 중소기업청에서 비즈니스 오너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융자입니다. SBA융자의 경우 비즈니스 자체 또는 비즈니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파산을 하는 경우, 학비융자는 남고 VA융자와 SBA융자는 사라집니다. VA융자의 경우 담보물이 되는 주택(부동산)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SBA융자의 경우도 역시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하는데, SBA융자라고 무조건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운영의 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SBA융자에 담보로 설정되는 자산은 비즈니스의 장비, 인벤토리, 가구, 미수금, 리즈, 권리금 등이 포함됩니다.
SBA융자 상환이 어려워서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경우 미수금, 리즈 가치 및 권리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SBA은행(SBA는 사실 보증 기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처분 가능한 담보는 기껏해야 장비와 인벤토리 정도인데, 은행은 담보 처분에 들어가는 비용과 견주어 볼 수밖에 없겠지요. 장비 및 인벤토리의 가치가 낮은 비즈니스의 경우, 은행에서는 포클로져를 하지 않고 손실로 처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클로져가 되지 않은 비즈니스의 경우, 오너가 개인 파산을 한다고 해도 비즈니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개입된 개인 파산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고 파산신청자의 손을 떠난,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SBA융자까지 있다면, 파산후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만약 파산신청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면, 그나마 모든 비즈니스 자산을 털어냄과 동시에 빚을 청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비즈니스만은 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파산 과정도 복잡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판결과 은행의 결정이 날 때까지 불확실성을 안고 지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다소 기술적이었습니다만, SBA융자 관련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SBA융자는 면책이 됩니다. 파산과 함께 SBA융자에 대한 상환 의무는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SBA은행의 포클로져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SBA은행이 원한다면 비즈니스 자산의 처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 비즈니스는 보호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SBA은행이 자산 처분을 포기한다고 해도 파산법원이 비즈니스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역시 비즈니스는 보호될 수 없습니다.
질문: 파산을 고려하고 있던 중에 포클로저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각 주마다 포클로저 절차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하기에 버지니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포클로저가 들어 왔다’라는 표현은 매우 애매한 표현 입니다. 우선은 크게 두 가지가 생각되는데, (1)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포클로저를 진행하겠다는 통보, (2)포클로저를 집행하기 위한 경매 날짜가 잡혔다는 통보. 제(1)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노티스 (default notice:채무불이행 통지)에 해당해 아직 약간의 시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2)의 경우는 경매 날짜 (auction date)가 잡힌 경우이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경우입니다. 경매 날짜를 통보하는 노티스 (auction date notice)인 경우 노티스(통지서)가 온 날짜를 확인하시고, 또한 경매 예정일이 언제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 노티스가 온 날짜로부터 14일에서 21일 이내에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포클로저가 중지됩니다. ‘자동중지’라는 법에 의하여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그 날로부터 모든 포클로저 행위는 중지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모기지가 밀려 있다고 하여도 은행은 포클로저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모기지를 떠안고 있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겠지요. 모기지를 안내면 포클로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채권자(은행)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 파산을 통한 포클로저 중지는 채무자의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되겠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포클로저가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우 3~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모기지를 전혀 내지 않고도 현재의 집에서 살 수 있게 되니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때로는 파산신청을 한 후 1년 이상 포클로저를 당하지 않고 같은 집에서 모기지-프리로 (모기지를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요.
경험상 말씀드리면, 뱅크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경우 포클로저 속도가 더딘 편이며, 체이스 은행 (Chase)의 경우 포클로저 속도가 빠른 듯 합니다. 뱅크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컨츄리와이드 (Countrywide)의 부실 모기지를 많이 인수한 관계로 일처리가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만약 귀하의 모기지 은행이 뱅크오브 아메리카인 경우, 현재의 집에서 모기지-프리로 상당 기간 살 수 있는 작은 행운이 주어지겠습니다. 물론 그 기간 중에는 HOA비 또는 콘도비 등의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집 또는 콘도와 같은 부동산을 재산 목록 1호로 여겨 온 한인들에게 포클로저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무척 곤혹스러우며 난감하게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였던가요?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파산법을 잘 활용한다면 포클로저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파산보호 기간을 통해 작은 금액이나마 돈을 모아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산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포클로저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산신청 준비를 (여기에는 크레딧 카운셀링 및 신청서 작성이 포함됩니다) 끝내고, 경매가 일어나기 전에 파산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매가 끝나고 나서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중지’의 혜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문의: 703-333-2005
▶E-mail: hanmi4justi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