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범 변호사 프로필
VA·MD·DC 변호사, 조지타운 법대 졸업(법학박사), 한미정상회담·한국헌법소장·황장엽 비서(통역 업무), 애플 대 삼성그룹 재판 법정통역
“실패는 있어도 실망은 없다” / “1만불짜리 파산”
실패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연상되는 사람이 있다. 발명왕 에디슨이다. 그는 전구를 개발하기까지 무려 6000 여번의 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한 젊은 기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에디슨 선생님, 왜 당신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전구를 만들기 위해 그 고생을 하시는가요?”
당시 에디슨은 13개월 동안 실험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 전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에디슨은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젊은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네. 대신 전구를 만들 수 없는 방법 6000가지를 성공적으로 찾아냈다네.” 그 후 얼마 안 되어 에디슨은 탄소목화섬유 필라멘트를 사용한 전구 개발에 성공했다.
캘리포니아의 샌호세이는 실리콘밸리로 잘 알려져 있다.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있는 도시로 많은 세계적인 벤처 기업들이 탄생한 곳이다. 구글, 야후, 씨스코, 오라클 등 이름만 들어도 현기증이 나는 멋진 회사들이 태어난 바로 그 곳. 샌호세에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돈을 투자하려면, 파산을 한번 해본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것. 파산을 통해 분명 무엇인가를 배웠을 것이며, 그만큼 두번째는 실패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 정보통신, 소위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실패를 허용하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문화가 그 바탕에 깔려 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같은 문화는 “채무자가 새 삶을 살아 가는데 필요한 열린 공간을 제공" 하는 파산법이 있었기 때문에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실패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최선을 다 하지만, 항상 성공할 수는 없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실망의 사전적 의미는 “희망을 잃다”이다. 실패를 했다고 해서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한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를 뜻한다면, 단 한번의 실패에도 우리는 실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를 통해 우리는 성공을 배우게 된다. 에디슨처럼 실패를 통해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실패한 당사자의 실망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가족의 실망이다. 특히 배우자, 부모, 자식등 가족이 실패한 사람에게 실망감을 나타낼 경우 당사자에게는 실패 그 자체보다도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족이라면 실패한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도록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실패했다고 비난을 퍼붓고,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않는다면,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그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실패가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져 성공을 낳으려면 실패와 실망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실패=실망’이라는 기존의 그릇된 공식을 깨야한다.
실망시켜서 미안하다는 이야기 보다는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1만불짜리 파산”
질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사연은 길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2에서 신분도 어렵사리 바꾸었고요, 지금은 영주권자이지만 1만 달러를 갚지 못해 3년째 이자만 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자를 내도 빚은 조금씩 더 늘더라고요. 그래도 빚을 갚아 보려고 계속 이자는 냈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다달은 것 같아요.
이젠 다 자포자기입니다. 제가 이자를 못 갚으면 차압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 주에 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내질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주에 살고 있어서 메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독촉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개인 파산을 해야 하는가요?
답변:
채무자가 빚을 못 갚는 경우 채무상환 불능, 상대측(채권자)의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송을 건다. (2)추심사에 넘긴다. (3)지속적인 상환 요구를 한다.
현재는 (3)의 옵션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 하에서 볼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3)의 옵션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타주에 살고 계시고 또한 채무 액수도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사실 (1)의 옵션을 행사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귀하께서 채무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는 (2)의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경우, 추심사는 귀하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통하여 촉독을 하겠습니다.
추심사가 귀하에게 촉독을 하는 경우 귀하는 채무 지불 능력도 없으며 지불 의사도 없다고 밝히도록 하십시오. 영어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I am unable to pay the debt. I am unwilling to pay the debt. This is not an acknowledgement of the debt, however. Please do not contact me again.” 그런 경우, 연방법의 작용에 의하여 추심사는 더 이상의 촉독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추심사 또는 채권자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의 옵션이 되며, 그런 경우 추심사/채권자의 판단에 따라 소가 제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빚이 1만 달러밖에 없는 경우라면, 파산은 대안이 아닙니다. 파산 비용도 적지 않을 뿐더러 파산하는 경우에 크레딧(신용)이 상당히 나빠지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들어오는 수입도 많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최선의 방법은 촉독에 대한 무시 또는 지불불능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질문: 내가 파산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채무자가 파산을 해도, 보증을 선 사람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채권자는 보증인을 대상으로 채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보증인을 보호 하고자 한다면, 완전 청산에 속하는 챕터7 보다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챕터13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방법이 적절하겠다. 참고로, 채무자가 보증을 선 경우엔 면책 된다.
▷문의: 703-333-2005 ▶E-mail: hanmijustice@gmail.com
당시 에디슨은 13개월 동안 실험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가능한 전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에디슨은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젊은이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네. 대신 전구를 만들 수 없는 방법 6000가지를 성공적으로 찾아냈다네.” 그 후 얼마 안 되어 에디슨은 탄소목화섬유 필라멘트를 사용한 전구 개발에 성공했다.
캘리포니아의 샌호세이는 실리콘밸리로 잘 알려져 있다.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있는 도시로 많은 세계적인 벤처 기업들이 탄생한 곳이다. 구글, 야후, 씨스코, 오라클 등 이름만 들어도 현기증이 나는 멋진 회사들이 태어난 바로 그 곳. 샌호세에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돈을 투자하려면, 파산을 한번 해본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것. 파산을 통해 분명 무엇인가를 배웠을 것이며, 그만큼 두번째는 실패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 정보통신, 소위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실패를 허용하고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문화가 그 바탕에 깔려 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같은 문화는 “채무자가 새 삶을 살아 가는데 필요한 열린 공간을 제공" 하는 파산법이 있었기 때문에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실패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는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최선을 다 하지만, 항상 성공할 수는 없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럴 때 우리는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실망의 사전적 의미는 “희망을 잃다”이다. 실패를 했다고 해서 희망을 잃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한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를 뜻한다면, 단 한번의 실패에도 우리는 실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를 통해 우리는 성공을 배우게 된다. 에디슨처럼 실패를 통해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실패한 당사자의 실망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가족의 실망이다. 특히 배우자, 부모, 자식등 가족이 실패한 사람에게 실망감을 나타낼 경우 당사자에게는 실패 그 자체보다도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족이라면 실패한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도록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 실패했다고 비난을 퍼붓고, 실망스러움을 감추지 않는다면,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그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실패가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져 성공을 낳으려면 실패와 실망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실패=실망’이라는 기존의 그릇된 공식을 깨야한다.
실망시켜서 미안하다는 이야기 보다는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1만불짜리 파산”
질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사연은 길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2에서 신분도 어렵사리 바꾸었고요, 지금은 영주권자이지만 1만 달러를 갚지 못해 3년째 이자만 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자를 내도 빚은 조금씩 더 늘더라고요. 그래도 빚을 갚아 보려고 계속 이자는 냈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다달은 것 같아요.
이젠 다 자포자기입니다. 제가 이자를 못 갚으면 차압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 주에 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내질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주에 살고 있어서 메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독촉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개인 파산을 해야 하는가요?
답변:
채무자가 빚을 못 갚는 경우 채무상환 불능, 상대측(채권자)의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소송을 건다. (2)추심사에 넘긴다. (3)지속적인 상환 요구를 한다.
현재는 (3)의 옵션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 하에서 볼 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3)의 옵션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타주에 살고 계시고 또한 채무 액수도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사실 (1)의 옵션을 행사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귀하께서 채무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는 (2)의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경우, 추심사는 귀하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통하여 촉독을 하겠습니다.
추심사가 귀하에게 촉독을 하는 경우 귀하는 채무 지불 능력도 없으며 지불 의사도 없다고 밝히도록 하십시오. 영어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I am unable to pay the debt. I am unwilling to pay the debt. This is not an acknowledgement of the debt, however. Please do not contact me again.” 그런 경우, 연방법의 작용에 의하여 추심사는 더 이상의 촉독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추심사 또는 채권자가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의 옵션이 되며, 그런 경우 추심사/채권자의 판단에 따라 소가 제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빚이 1만 달러밖에 없는 경우라면, 파산은 대안이 아닙니다. 파산 비용도 적지 않을 뿐더러 파산하는 경우에 크레딧(신용)이 상당히 나빠지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산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들어오는 수입도 많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최선의 방법은 촉독에 대한 무시 또는 지불불능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질문: 내가 파산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채무자가 파산을 해도, 보증을 선 사람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채권자는 보증인을 대상으로 채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보증인을 보호 하고자 한다면, 완전 청산에 속하는 챕터7 보다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챕터13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는 방법이 적절하겠다. 참고로, 채무자가 보증을 선 경우엔 면책 된다.
▷문의: 703-333-2005 ▶E-mail: hanmijusti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