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범 변호사 프로필
VA·MD·DC 변호사, 조지타운 법대 졸업(법학박사), 한미정상회담·한국헌법소장·황장엽 비서(통역 업무), 애플 대 삼성그룹 재판 법정통역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 대응해야 하나요?
"소송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소송은 사법관할권에 따라서, 또 각 법원 내부사정에 의하여서, 아울러 각 주법의 특성에 따라서 등등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 되는 시점, 제기 된 이유, 채무자의 여건 등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이 왕도입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픽이기에, 나름대로 파산과 관련지어 간소화하고 축약해서 (simplify and compress) 글을 써봅니다. 소송법을 배우기 위하여 법학도는 3년 공부를 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송이란 복잡하고 난이한 토픽임을 독자께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파산 대상자에게 있어 들어오는 소송은 주로 네 가지에 속합니다. (1)크레딧 카드 (2)에퀴티 라인/모기지 (3)HOA/Condo Fees (4)렌트.
에퀴티 라인/모기지의 경우 주로 순회법원(Circuit Court)을 통해서 소가 제기 되고, HOA/Condo Fees나 렌트의 경우 지역법원(General District Court)을 통해 주로 소가 제기됩니다. 크레딧 카드의 경우 액수에 따라서 순회 또는 지역법원으로 소가 제기됩니다.
소가 지역법원에서 제기되는 경우,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른 경우에는 소가 접수되고 한달 이내에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순회법원의 경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데 아무리 빨리 판결이 난다고 해도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는 듯 합니다. 소의 진행 속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각 법원의 내부 사정에 따라 그 일정이 정해집니다.

소가 제기되고 나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동 패소합니다. 패소 후에는 차압, 압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한다고 해도 뾰쪽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빚을 갚지 못해서 소가 걸린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만, 대응을 하는 경우 시간은 벌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회전이 안돼 빚을 못 갚고 있다면 약간의 시간을 번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역시 현실적으로는 시간을 번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질 것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서 파산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는 경우 소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파산법의 보호를 통해 빚에 대한 면책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들어와서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어차피 갚지 못할 빚이라면, 파산을 통해서 없애는 것(면책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변호사는 법원에 서류를 넣어서 소송 중지를 요구하고, 또한 상대측 대리인에게 통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파산법은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의 짐을 덜어 주어 새 출발을 가능케 하는 법입니다. 나라 전체로 볼 때,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에게 무조건적인 의무를 지워 주는 것 보다 새 출발을 가능케 해 사회생산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은 정책이 되겠습니다. 채무자가 노동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이 채권자(은행 등)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채무자는 노동의 의욕을 상실하고, 자포자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부의 축적을 향한 노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파산법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1)방치한다 (2)대응(방어)한다 (3)파산보호를 신청한다.
(1)방치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채권자로부터의 압박이 예상 됩니다. 채권자는 궐석판결(채무자의 자동패소)을 받고, 판결문의 집행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2)대응을 하는 경우, 일단 시간을 벌 수 있겠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짧게는 한, 두 달. 길게는 3~6개월 정도 시간을 끌 수 있으며, 그 기간 중 협상을 한다거나,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등의 옵션이 있겠습니다. (3)최종적으로, 별도 대응 없이 파산보호 신청을 바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 채무자는 소송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변호사를 따로따로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의 변호사가 파산법원의 일과 소송중지 요청의 일을 함께 대리하겠습니다.

질문: 파산을 고려중 입니다. 크레딧 카드사에서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대응을 해야 하는가요?
답변: 빚에 쫓기는 채무자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선은 수입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크레딧 카드 사용이 늘어납니다. 결국은 크레딧 상한선까지 다 사용하고 맙니다. 그 때부터 다달이 물어 나가야 하는 페이멘트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크레딧 카드 연체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은 HOA 비, 모기지, 자동차 융자금, 케이블, 전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순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카드가 밀리는 경우, 우선 카드사로 부터 독촉 전화가 옵니다.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도 답이 없으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액수가 작은 경우 추심사(콜렉션)에 넘깁니다. 액수가 큰 경우 소송을 걸게 되겠습니다. 액수의 크고 작음의 기준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통상 $5,000 미만의 경우 추심사에게 넘겨집니다.
귀하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소송이 들어왔다면, 이런 저런 페이멘트가 상당히 연체됐다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파산을 고려중이라고 하셨는데, 빚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기 전 2~3개월의 기간이 채무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기간이 되겠습니다. 누가 와서 때리는 것도 아닌데 몸이 아프고, 저녁으로 쉬 피곤해지고, 잠을 자도 찌뿌드드한 그런 기간입니다.
소송이 일어나면, 법원으로부터 써몬즈라고 하는 일종의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동패소 할 수 있습니다. 패소하면 급료 차압, 은행 구좌 차압, 자동차 압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카드사에서 판결내용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무척 당혹스러운 상황이겠습니다.
파산을 고려중이라고 하셨으니, 파산 변호사를 만나셔서 소송 건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자동중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결혼 한지 6개월입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크레딧 카드 빚이 오만달러입니다. 저는 연봉 사만달러이고, 신랑은 연봉 팔만달러입니다. 부부라도 한 사람만 파산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만 파산해서 빚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쳅터 7 파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연봉을 합하는 경우 십사만 달러라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두 사람을 합한 연봉이 7만1871달러( 2017년 5월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파산하기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혼자 파산을 한다고 해도, 남편의 연봉이 수입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카드 빚이 본인의 연봉보다 많았다고 하는 것은, 질문하신 분의 재무구조가 결혼하기 전부터 좋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혼 전부터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면, 결혼하기 전에 파산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 신혼살림에 있어 혼전의 빚 때문에 두 분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한인 가정파탄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부부로서 새 출발을 하는데, 한사람이 빚이 많다면 부부생활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녀 때 카드 빚이 많다면 혼전에 파산을 하고, 산뜻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때를 놓치셨습니다.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채무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으나, 역시 남편의 연봉이 높기 때문에 별 신통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변제액수를 조정하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갚아 나가는 길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파산 대상자에게 있어 들어오는 소송은 주로 네 가지에 속합니다. (1)크레딧 카드 (2)에퀴티 라인/모기지 (3)HOA/Condo Fees (4)렌트.
에퀴티 라인/모기지의 경우 주로 순회법원(Circuit Court)을 통해서 소가 제기 되고, HOA/Condo Fees나 렌트의 경우 지역법원(General District Court)을 통해 주로 소가 제기됩니다. 크레딧 카드의 경우 액수에 따라서 순회 또는 지역법원으로 소가 제기됩니다.
소가 지역법원에서 제기되는 경우, 진행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빠른 경우에는 소가 접수되고 한달 이내에 판결이 나기도 합니다. 순회법원의 경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데 아무리 빨리 판결이 난다고 해도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는 듯 합니다. 소의 진행 속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각 법원의 내부 사정에 따라 그 일정이 정해집니다.

소가 제기되고 나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동 패소합니다. 패소 후에는 차압, 압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응을 한다고 해도 뾰쪽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빚을 갚지 못해서 소가 걸린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만, 대응을 하는 경우 시간은 벌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회전이 안돼 빚을 못 갚고 있다면 약간의 시간을 번다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역시 현실적으로는 시간을 번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질 것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서 파산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는 경우 소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파산법의 보호를 통해 빚에 대한 면책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들어와서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어차피 갚지 못할 빚이라면, 파산을 통해서 없애는 것(면책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파산변호사는 법원에 서류를 넣어서 소송 중지를 요구하고, 또한 상대측 대리인에게 통지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파산법은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의 짐을 덜어 주어 새 출발을 가능케 하는 법입니다. 나라 전체로 볼 때,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에게 무조건적인 의무를 지워 주는 것 보다 새 출발을 가능케 해 사회생산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은 정책이 되겠습니다. 채무자가 노동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이 채권자(은행 등)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채무자는 노동의 의욕을 상실하고, 자포자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부의 축적을 향한 노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파산법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1)방치한다 (2)대응(방어)한다 (3)파산보호를 신청한다.
(1)방치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채권자로부터의 압박이 예상 됩니다. 채권자는 궐석판결(채무자의 자동패소)을 받고, 판결문의 집행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2)대응을 하는 경우, 일단 시간을 벌 수 있겠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짧게는 한, 두 달. 길게는 3~6개월 정도 시간을 끌 수 있으며, 그 기간 중 협상을 한다거나,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등의 옵션이 있겠습니다. (3)최종적으로, 별도 대응 없이 파산보호 신청을 바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 채무자는 소송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변호사를 따로따로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의 변호사가 파산법원의 일과 소송중지 요청의 일을 함께 대리하겠습니다.

질문: 파산을 고려중 입니다. 크레딧 카드사에서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대응을 해야 하는가요?
답변: 빚에 쫓기는 채무자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선은 수입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크레딧 카드 사용이 늘어납니다. 결국은 크레딧 상한선까지 다 사용하고 맙니다. 그 때부터 다달이 물어 나가야 하는 페이멘트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크레딧 카드 연체가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은 HOA 비, 모기지, 자동차 융자금, 케이블, 전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순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카드가 밀리는 경우, 우선 카드사로 부터 독촉 전화가 옵니다.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도 답이 없으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액수가 작은 경우 추심사(콜렉션)에 넘깁니다. 액수가 큰 경우 소송을 걸게 되겠습니다. 액수의 크고 작음의 기준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통상 $5,000 미만의 경우 추심사에게 넘겨집니다.
귀하의 경우 카드사로부터 소송이 들어왔다면, 이런 저런 페이멘트가 상당히 연체됐다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파산을 고려중이라고 하셨는데, 빚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겪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기 전 2~3개월의 기간이 채무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기간이 되겠습니다. 누가 와서 때리는 것도 아닌데 몸이 아프고, 저녁으로 쉬 피곤해지고, 잠을 자도 찌뿌드드한 그런 기간입니다.
소송이 일어나면, 법원으로부터 써몬즈라고 하는 일종의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동패소 할 수 있습니다. 패소하면 급료 차압, 은행 구좌 차압, 자동차 압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카드사에서 판결내용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무척 당혹스러운 상황이겠습니다.
파산을 고려중이라고 하셨으니, 파산 변호사를 만나셔서 소송 건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서 ‘자동중지’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결혼 한지 6개월입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크레딧 카드 빚이 오만달러입니다. 저는 연봉 사만달러이고, 신랑은 연봉 팔만달러입니다. 부부라도 한 사람만 파산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만 파산해서 빚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변: 쳅터 7 파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연봉을 합하는 경우 십사만 달러라는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두 사람을 합한 연봉이 7만1871달러( 2017년 5월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파산하기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혼자 파산을 한다고 해도, 남편의 연봉이 수입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카드 빚이 본인의 연봉보다 많았다고 하는 것은, 질문하신 분의 재무구조가 결혼하기 전부터 좋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혼 전부터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면, 결혼하기 전에 파산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 신혼살림에 있어 혼전의 빚 때문에 두 분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한인 가정파탄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부부로서 새 출발을 하는데, 한사람이 빚이 많다면 부부생활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녀 때 카드 빚이 많다면 혼전에 파산을 하고, 산뜻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때를 놓치셨습니다.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채무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으나, 역시 남편의 연봉이 높기 때문에 별 신통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변제액수를 조정하여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갚아 나가는 길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