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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변호사의 법률칼럼

강남중 기자

임종범 변호사 프로필


VA·MD·DC 변호사, 조지타운 법대 졸업(법학박사), 한미정상회담·한국헌법소장·황장엽 비서(통역 업무), 애플 대 삼성그룹 재판 법정통역



가진것은 빚 밗에 없는데 어떡하나요?

가진것은 빚 밗에 없는데 어떡하나요?

질문 - 몇년전 사업에 실패하고 많은 빚만 남았습니다. 그 후로 여기 저기를 전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만, 맘에 드는 직장도 없었고 수입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현재는 파트타임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빚장이들이 자꾸 전화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가진것도 하나 없는데, 파산을 해야 하나요?

답변: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한치 앞도 볼수 없는게 인생이라고 하던가요? 질문하신 분이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어떤 미래가 귀하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계속 남아 있다면, 앞으로 일이 아무리 잘 풀려도 귀하는 계속 채무자로 남아 있고, 빚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뒤집어 놓고 보면, 귀하는 지금이 파산의 적기입니다. 아무것도 가진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파산을 쉽게 할 수 있고. 파산 후에 생기는 모든 수입은 오로지 귀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빚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돈이 들어와도 걱정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먼 친척으로 부터 유산을 상속 받아도, 복권이 맞아도 역시 빚 때문에 걱정입니다. 재산이 생기고 나서 파산을 하려 하면, 파산이 안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용하여서 빚을 갚아야만 하는 것이지요. 파산은 없을때 하는것이 맞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면 채권자들이 전화, 편지등을 통하여서 빚을 독촉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 됩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요. 희망이 보입니다.



질문: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뱅크럽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3만 달러 정도가 아내와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내는 크레딧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만 파산을 통해 카드 빚을 없애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또한, 차가 한 대 있는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 가능한지요?

답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빚의 경우, 한사람만 파산 보호 신청을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 빚이 고스란히 넘어 갑니다. 질문하신 분이 파산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부인께서는 빚이 남습니다. 부부가 함께 빚을 지고 계시는 경우 함께 보호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3만 달러 정도가 공동명의로 된 빚이라고 하셨는데, 부인의 크레딧이 현재 3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비즈니스의 어려움으로 파산보호를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한 푼이라도 아쉬운 마당인데, 파산을 하면서 여전히 3만 달러의 빚을 달고 산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두 분 모두 빚 없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레딧이 없어 당장은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크레딧 가지고 미국 온 이민자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만큼, 지혜가 늘어났겠지요. 파산 기록은 크레딧 리포트에 7년에서 10년 정도 남겠으나, 실질적으로 크레딧은 2년 정도면 상당히 복구됩니다.

자동차는 대부분의 경우 보호됩니다. 공동 명의라고 하여도, 차는 지속보유(keep)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생활에서 자동차는 럭셔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가 특별히 고가에 속하지 않는 경우 보호됩니다. 하지만, 시가가 높은 차량인 경우 (특히 페이멘트가 끝난 경우) 처분해야 하는 수가 생깁니다. 좀 더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인 리즈와 개인 파산]

질문: 현재 e2비자로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되어 정리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걸리는게 가게 리스문제인데요. (5년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요

1: 코퍼레이션인 가게를 뱅크럽한다면 리스계약에서 빠져나올수 있나요?
2: 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거지만 저까지도 뱅크럽을 해야만 리스에서 빠질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할 지경이지만 미국을 드나들수 (관광비자 6개월 짜리를 가지고요) 있을까요. 아이들이 있어 부득이 몇년은 그렇게 해야할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어떤방법으로 저의 목을 조이는 리스에서 빠질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제발 답변 부탁드려요..너무 힘들어서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감사합니다.



답변:
1.법인파산시 법인(회사, 기업)은 리즈에서 빠져 나옵니다. 하지만, 보증인은 면책 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이 직접 보증을 서신 경우라면, 개인 면책은 개인파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E2 비자는 한동안 획득 또는 지속유지하기 어렵겠으나, 관광비자는 별 무리 없을 듯 합니다.

설명: 파산법 하에서 법인과 개인은 두개의 별개 법적 존재입니다. 법인이 파산을 한다고 하여서 개인이 꼭 파산을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역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이 파산하는 경우 법인이 부득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리즈는 엄격히 따지면 법인의 재산입니다. 또한, 법인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리즈에 대한 일차 책임은 법인에 속하지만, 오너 또는 법인의 임직원이 보증을 선 경우 리즈에 대한 이차 책임은 그 보증인이 지게 되겠습니다. "보증" 제도란 기본적으로 일차 책임자가 책임을 다 할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이죠.

이론적으로, 법인과 보증인이 모두 면책을 받기 위하여서는 부득이 두개의 법적존재 모두 파산보호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용에 있어, 개인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과 관련된 채무 문제도 대부분 함께 해결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원-오너 (파산 신청자가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한 경우입니다. (주식회사로서 지분을 가진자가 여럿인 경우,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시는 분의 경우 방법은 3가지 정도가 될 듯 합니다: (1) 법인은 문을 닫고, 리즈 파기 등의 부분에 관한 손해 배상 책임은 개인파산을 통하여 정리하는것, (2) 법인은 문을 닫고, 개인 책임 부분에 대하여서는 채무 조정을 통하여 빚을 줄이고, 일정 기간 동안 지불해 나가는 것, (3) 법인은 문을 닫고, 모든 채무에 대하여서는 방치 하는 것.

제(1) 방법이 정석이 되겠으나, 그런 경우 한국 국내의 재산을 공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2 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신 분은 일단 한국 국내에 추가 재산이 있다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한국내 재산을 처분해서 미국내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3) 방법에 관하여서도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다루어야 하는 이슈가 제법 많습니다. 본인께서도 동감 하실텐데. 한미의 웹싸이트에 "E2 비자 소지자의 파산 신청", "방치에 관한 장단점" 등에 관한 내용이 이야기 꼭지로 올려져 있습니다. 주소는 hanmicenter.com 입니다. (또는 본답변 하단 우측의 한미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답은 드렸습니다만, 적용에 있어 질문의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인, 개인보증, 신분등 여러가지 이슈로 인하여 엉클어진 실타레처럼 제법 복잡합니다. 파산이라는 칼로도 간단히 정리 할수 없습니다. 어쩔수 없이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고민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 보시고, 책도 읽어 보시고, 웹써핑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