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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변호사의 법률칼럼

강남중 기자

임종범 변호사 프로필


VA·MD·DC 변호사, 조지타운 법대 졸업(법학박사), 한미정상회담·한국헌법소장·황장엽 비서(통역 업무), 애플 대 삼성그룹 재판 법정통역



파산(Bankruptcy) 제1편

1. 파산은 누가 신청하나?

수입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가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서 돈 내라는 독촉전화가 걸려오고 컬렉션에서 빚 갚으라는 편지가 날라오고, 집세가 여러달 밀린 상태라면 챕터7파산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유 부동산과 남에게 빌려준 돈 등 자산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돈이 돌지 않아 빚 독촉을 받는 경우는 챕터 7파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법원과 협의해 매월 내는 금액을 조정하는 챕터13 파산 대상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신청은 언제 하나?

현재 수입으로는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다면 파산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파산 전문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파산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개개인마다 채무의 종류나 정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계획성 있고 면밀한 파산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3. 파산신청은 포클로저(차압) 이전과 이후 언제가 유리한가?

만약 현재 모기지가 있는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라면 그 집에 대한 포클로저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클로저 절차가 시작되는 즉시 파산신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기지를 받아 구입한 집에서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면, 포클로저와 관계없이 기타 다른 여건들을 감안해 파산시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4. 파산의 장점은?

물론 파산한다는 사실 자체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빚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파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파산이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데 파산은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갚을 빚이 없다는 것은 봄볕의 풀내음 마냥 사람에게 한없는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그 날로부터 빚독촉 전화가 걸려 오지 않습니다. 돈 달라는 편지도 없고, 포클로저도 중지됩니다.

5. 파산에 드는 비용은?

법정비용과 교육비용은 도합 $400정도이다. 좀 더 큰 비용은 역시 변호사비이다. 변호사비는 물론 모두 같지는 않다. 파산신청인의 자산내역, 채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비를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률적으로 건 당 받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비가 너무 큰 경우 파산법원에서는 눈살을 찌푸린다. 심한 경우에는 변호사비를 관재인이 돌려받아 채권단에 분배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자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 변호사비는 올라간다. 하지만,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한미의 경우 변호사비는 챕터7의 경우 $1,500 이다. 추가 비용은 : 부부함께 신청시 $300, 포클로져 또는 소송 진행시 $300, 비지니스가 있거나 집이 세 채 이상인 경우 $500.

6. 파산법은 왜 존재하나?

정부는 파산을 통해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가 새 삶을 살아 가는데 필요한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산법을 만들었습니다. 파산법은 자본주의 사회가 운영되는데 필수적인 투자와 모험정신을 장려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나라가 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7. 파산의 단점은?

미국은 신용사회입니다. 돈과 직장이 없어도 신용이 있다면, 미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집도 빌리고, 자동차도 사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과 직장이 있어도 신용이 없다면 미국생활은 고달플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파산은 신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줍니다. 신용기록에 파산기록은 7년-10년 동안 남습니다.



8. 파산 후에도 남는 채무가 있는지?

밀린 세금, 학비융자금, 위자료, 양육비등은 파산신청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채, 은행 빚, 크레딧 카드, 모기지, 밀린 랜트비등 다른 빚은 대부분 전부 면책을 받습니다. 보증을 섰다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역시 면책을 받습니다.

9. 파산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파산 전에 우선 ‘파산 전 재정교육’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파산신청을 합니다. 파산 신청 후 1-2개월 사이에 관재인 (재산관리인, trustee)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후 2개월 정도면 법정에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선고가 있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파산 후 재정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소개한 절차는 모든 것이 챕터 7 하에서 순조롭게 이뤄지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만약 채권자 중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채무자의 자산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과정도 한층 복잡해집니다.

10. 관재인의 역할은?

관재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어로 ‘츄러스티 (trustee)’라고 합니다. 한국말도 어렵고, 영어로도 어려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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