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범 변호사 프로필
VA·MD·DC 변호사, 조지타운 법대 졸업(법학박사), 한미정상회담·한국헌법소장·황장엽 비서(통역 업무), 애플 대 삼성그룹 재판 법정통역
“파산전에 처분하는 재산: 리즈”//“은행에서 찿아 오나요?”

질문:
최근 몇년 사이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어, 어떡해든 버텨 볼려고 노력을 해보았으나, 결국 카드빚과 사채빚만 남았네요. 이제는 아침에 눈 뜨기조차 두렵고 가게로 출근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네요. 아직 가게에 리스가 남아서 문도 못 닫고 있는데, 우연히 어느분께서 가게 자리를 둘러 보시다가, 제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분도 이자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랜드로드한테 허락만 받으면 저는 이 가게에서 하루라도 일찍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분이 파산전에는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이 자리를 넘기면 안되는건가요? 현재 저희는 랜트비도 안나오거든요. 비지니스를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던지고 나오느니, 그래도 이분에게 가게를 이전해 드리면, 비즈니스를 바로 시작하실거고, 건물 주인도 피해가 덜 가겠고… 워낙에 좋으신 분들이라 가능하면 피해를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답변 절실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리스를 양도해도 파산에는 문제 없습니다. 서류상에 양도 했다는 기록을 남기시고, 혹시 돈이 오가는 것이 있었다면, 역시 서류에 남기도록 하세요.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자산을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처분하면서 생긴 수입에 대하여 확실히 용처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예로, 비즈니스를 십만불에 팔고 바로 파산에 들어가는 경우, 십만불은 법원에서 회수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전 자산 처분을 하지 말라고 하는것입니다.
리스도 자산에 속합니다. 리스를 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파산법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리스를 양도한 시점과 파산 시점 사이에 상당 기간이 있었다거나 (예를 들어 1년) 또는 양도시 받은 금액이 작은 경우 별 무리없이 파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산법의 적용은 사기를 방지 하기 위해서 입니다. 돈은 돈대로 챙기고 빚은 갚지 않는 몰염치한 파산자를 예방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처럼 어려운 상황하에서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하는 분들에게 파산법은 무척 관대한 법입니다.
리즈를 양도하고 비즈니스를 넘겨줄 때는 필히 모든 내용을 글로 남기셔야 합니다. 비즈니스는 돈을 안받고 양도 한다고 해도, 최소한 한장의 계약서는 작성하도록 하십시요. 언제, 누구에게, 어떤 비지니스를 양도하는지 등의 내용을 꼭 기입하도록 하세요 (한글로 남기셔도 유효합니다). 양도가 끝난 후에는 회계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운영하던 비지니스를 법적으로 폐쇄하도록 하십시요. 차후 생길 수 있는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찿아 오나요?”
질문: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리즈 기간이 4년이나 남아 있는데, 장사는 되지 않아서 매일 매일 파산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집은 지난 3년간 이자만 내다가, 다음달 부터는 원금과 함께 내야합니다. 론모디는 이미 거부 당했고요. 저는 미국에 25년을 살면서도 무서워서 한번도 고의로 모기지를 안 내거나, 렌트를 밀린적은 없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것일까요? 더 이상은 꾸려나가기 힘들어서 손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힘드네요. 은행에서 빌린돈을 지난달에 급기야 내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찿아 올까봐 가슴이 항상 두근거려요. 가게의 인벤토리는 어떻게 되는거지요?
답변: 1. 은행 : 은행 또는 채권자(크레디터)가 채무자의 집 또는 가게로 찾아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랜드로드 또는 사채업자가 찾아 오기도 합니다만, 은행등의 기관을 통해 융자를 얻은 경우 직접 찾아 오지는 않습니다. 미국 파산은 한국 파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소송이 걸릴 수는 있으나,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송은 주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일어나고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 집니다.
2. 인벤토리 : 파산을 한다면, 파산법원의 지시를 따라서 인벤토리를 처분하면 됩니다. 인벤토리의 성격과 시가등의 요인이 고려 됩니다. 보호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각 주마다 보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의 파산 변호사를 만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파산 : 비즈니스 파산과 개인 파산이 있습니다. 두가지 다 하셔야 할지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가게 소유주가 질문하신 분 한분 뿐이고 채무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 개인 파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가 개입된 경우, 개인파산도 간단하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꼭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담하도록 하십시요.
4. 리즈 : 파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파기됩니다. 밀린 렌트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5. 모기지 : 원금 상환이 시작되면, 월 페이멘트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 보호를 신청하시는 경우, 대략 3-4개월 정도 현재 집에서 모기지를 내지 않고 거주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에서 1년까지 모기지를 내지 않고 사는 작은 요행도 있습니다. (단, 집을 포기한는 경우)
결론: 질문하신 분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은 파산을 고려하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파산을 하는 한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의 파산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렌트와 모기지를 카드로 막아보다, 이제는 더이상 카드 크레딧도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요. 파산을 한다고 하여서 모든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한 자산을 보호 하면서 채무 정리가 가능합니다. 파산과 관련 유용한 웹싸이트가 많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미국파산정보"를 치시면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문의 703-333-2005 ▶E-mail: hanmijustic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