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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 칼럼

강남중 기자

안동일 프로필


뉴욕 K 라디오 방송위원, 재외동포저널 이사, 하이유에스코리아 칼럼니스트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과 뉴욕 뉴저지 버지나아등 각지의 현황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진보 진영이 추진 중인 ‘최저임금 2배 인상’이 중대 국면에 진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야당인 공화당이 반대하는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안 패키지에 포함시켜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큰 장애물에 직면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은 만시지탄”이라면서 “‘미국구출계획인 경기부양안이 이것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과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차원의 최저임금 기준을 4년에 걸쳐 15달러로 끌어올리는 법안이 패키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경기부양안과 최저임금 인상을 분리해선 안된다고 간곡히게 백악관에 요청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의 트윗이 올라왔던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부양안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해선 안된다는 진보 진영의 요구에 바이든 대통령이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큰 논쟁적 사안이다. 민주당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을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의회에서 공화당의 벽에 가로막혀 번번히 실패했다. 미국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각각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연방정부 기준은 최저선 역할을 한다. 50개 주 가운데 29개 주는 최저임금이 연방 기준보다 높고 나머지는 연방 기준과 같다.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에는 지난해말 두 주지사의 노력으로 최저임금이 각각 인상된 바 있다. 뉴욕주의 경우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달러에서 14달러로, 뉴욕시를 제외한 주내 기타 지역은 시간당 11달러80센트에서 12달러50센트로 오른다. 시행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초 부터 적용됐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올 1월 1일부터 현재 시간당 12달러다. 지난 2019년 2월 최저임금 인상 법안 통과 된 후 뉴저지주에서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이후에는 매년 시간당 1달러씩 최저임금을 올려 오는 2024년에는 15달러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모든 직종에 동일하게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원 5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농업 등 계절성 사업 업체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15달러에 도달하는 시기도 타업종에 비해 3년이 늦은 2027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버지니아 주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9.50달러로 인상됐다. 버지니아 주의회는 지난해 3월 상하원 교섭 후 양원에서 최저임금 법안을 연이어 통과시켰는데 버지니아주는 올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달러에서 9.50달러로 인상하며 이후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시간당 12달러로 인상한다. 인상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로 꼽았던 랠프 노덤 주지사에게 넘겼다. 버지니아의 최저임금은 2009년 연방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로 인상된 후 10년째 제자리를 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시차를 두더라도 법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보장한 주는 뉴욕·뉴저지 외에 워싱턴DC,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5개 지역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진보 진영은 정규직 가장이 부양하는 4인 가족이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이 15달러는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수 진영과 경영계는 급격한 인상에 반대한다.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된 식당·호텔 등의 산업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대량 실업을 초래할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11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을 달성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먼저 민주당 내 이견이다. 경제력이 약한 지역 출신 또는 중도 성향 의원들은 2025년까지 2배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조 맨친 상원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11달러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상원 의석 분포가 50 대 50인 상황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한명이라도 이탈하면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다소 낮출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는 절차적 문제다. 미 상원은 60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무제한 토론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없다. 민주당은 이를 피하기 위해 ‘예산조정권’을 발동을 검토 중이다. 예산조정권이 발동되면 과반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3일 하원에서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예산조정권 발동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예산 및 재정 관련 사안에 국한된 예산조정권 대상이 아니므로 경기부양안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부의 소득세와 급여세 세수가 늘고 사회복지 예산 지출이 주는 등 재정 확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예산조정권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규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관’이 이 사안을 심의중인데 5일쯤 유권해석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예산조정권 해당 사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더라도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의사관의 판단을 무시하고 밀어 부칠 수 있다. 하지만 1975년 이후 최초 사례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