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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변호사의 법률칼럼

강남중 기자

임종범 변호사 프로필


VA·MD·DC 변호사, 조지타운 법대 졸업(법학박사), 한미정상회담·한국헌법소장·황장엽 비서(통역 업무), 애플 대 삼성그룹 재판 법정통역



“씨니어 시민권자의 파산” / 부부중 한사람만 파산 가능한가요?



“씨니어 시민권자의 파산”

질문:

안녕하세요? 3개의 크레딧 카드 빚이 $ 25,000 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갚아오다가 현재는 3개월동안 돈을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산을 할 경우 현재 저의 주수입인 SSI와 Food Stamp를 못받게 되고 주정부 보조 아파트에서도 쫒겨나나요?

저는 씨니어 시민권자(75세)이며 수입이라곤 오직 주정부 보조에서 나오는 SSI 월$600과 Food Stamp 지원 $100이며 주정부 보조 아파트에 주거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재정상태라 파산을 할려고 하는데 수입원인 SSI와 Food Stamp가 끊길까봐 불안하여 문의합니다. 속히 자세하게 꼭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걱정 안하셔도 좋습니다. 파산 하신다고 하여도 SSI 와 Food Stamp는 보호 됩니다. 보조 아파트도 역시 지속적으로 거주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도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정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교사상에 근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정신에 기인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힘이 센 투표블럭이 바로 씨니어씨티즌(노인)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한 사람당 한 표입니다. 씨니어씨티즌은 그들에게 주어진 한 표를 지혜롭게 잘 활용합니다. 그러하기에 정치인들은 씨니어씨티즌을 의식하고 또 그들을 위한 많은 법규들을 입안,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중에는 파산과 관련된 경로우대법도 많습니다. SSI와 Food Stamp를 보호하고 주거 지원을 하는것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한 법들입니다. (아울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연금은 파산시 전액 보호 됩니다.)

한국에서는 부모 부양 의무가 자식들에게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한데, 미국에서는 노인들을 보살피는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봅니다. 노인을 보살피는 이러한 장치는 “안전망”이라고 불리워지며 미국같은 선진국에서 더욱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SSI 와 Food Stamp 는 노약자와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파산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수입원이 달리 없고 별다른 자산도 없다면 파산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크레딧 카드사는 수금(콜랙션) 하기 위하여서 전화를 걸고 편지를 보내는 등 변제를 요구하는 촉독활동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수입원이 보호되는 경우입니다. 크레딧카드사가 압류할 수 있는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SSI나 Food Stamp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만약 은행구좌, 자동차, 주식, 채권등의 자산이 조금이라고 있다면 압류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 드립니다. 파산을 하신다고 하여도 좋고, 방치하여도 무리가 없는 경우 입니다. 선택은, 파산을 통해 빚정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불편하더라도, 방치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부부중 한사람만 파산 가능한가요?

질문:

숏세일 도 잘 안되고, 카드 빚은 많고, 남편 비지니스도 영 시원치 않네요. 그 와중에 2차 모기지 은행에선 벌써 빚을 콜렉션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렵네요. 그래서 파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전 전업 주부라 모든 수입은 남편 비지니스에서 나오고요, 세금 보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2개가 부부 공동명의로 된것 빼고는 집이며 차며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저만 파산 신청을 하고 빚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미국사람들이 애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That depends.” 직역을 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뜻이지요. 정말 부부중 한사람만 파산을 할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단답은 “부부중 한사람만이라도 원한다면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한사람만 파산하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하는것은 또다른 질문입니다.

한사람만 파산해서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한사람만 파산하는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부중 한사람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부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빚도 함께 지고, 자산도 함께 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함께 지고 있는 빚(공동채무)은 한사람만 파산한다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빚은 한사람만 지고 자산(자동차, 부동산, 비지니스, 은행 구좌 등)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역시 한사람만 파산한다고 그 여파가 배우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부부중 한사람만 파산하는 것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권장됩니다: (1) 한사람만 모든 빚을 지고 있고 자산명의는 배우자에게만 있는 경우; 또는 (2) 소송이 들어 왔는데, 한사람만 피소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부가 함께 파산을 하는것이 올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적용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집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콜렉션으로 넘어간 2차 모기지도 본인 앞으로만 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보통 2차 모기지의 경우 콜렉션으로 넘어가기 보다는 포클로져나 소송으로 은행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질문하신분의 경우 특이하게도 콜렉션으로 넘어갔네요. 각설하고, 2차 모기지에 대한 문제는 본인 혼자 파산하셔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크레딧 빚을 가지고 계시는데, 공동으로 된 빚이기에 단독 파산하시는 경우 채무의 전액은 고스란이 남편분에게 넘어 가겠습니다. 자동차는 에퀴티의 크기를 보아야 하는데, 에퀴티가 작다면 단독 파산하시면서도 보호 가능합니다. 에퀴티가 높다면 부부 파산으로 보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드립니다. 단독 파산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남편분의 비지니스 업종과 형태에 따라서는 단독 파산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2차 모기지 빚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집은 포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에퀴티 크기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나겠습니다. 크레딧 카드빚은 본인 명의로 된 빚은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공동 명의로 된 2개의 카드빚은 고스란이 남편의 책임으로 남겠습니다. 문의 703-333-2005
▶E-mail: hanmijusti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