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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 칼럼

강남중 기자

안동일 프로필


뉴욕 K 라디오 방송위원, 재외동포저널 이사, 하이유에스코리아 칼럼니스트



다시 정치 쟁점화 된 마스크 의무 착용문제와 개인의 선택



미국 주요 항공사를 비롯해 철도 우버 등이 19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다.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이 18일 CDC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조치를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앰트랙은 이날 승객과 직원들에게 더는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미국의 1·2위 차량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도 승객과 운전사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침채돼 있던 항공사들은 발빠르게 환영의 제스쳐를 보이며 기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선택으로 돌렸다. .

하지만 주별, 대중교통 운영 주체 별로 마스크 착용 규칙에 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혼란도 빚어지고 있다 뉴욕시 지하철을 운영하는MTA와 , 포틀랜드의 대중교통 당국 트라이메트, 시애틀의 킹카운티 메트로, 시카고 교통국도 일단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기내나 공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소식을 들은 승객들이 공항과 기내에서 환호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대거 올리고 있어 모처럼 언론이 환해지기는 했다. 반면 의무화 폐지가 코로나19 노출 빈도를 더 높일까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겼다.

연방 법무부는 CDC가 공중보건을 위해 마스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다시 결론 낼 경우 항소하겠다고 밝혀 마스크 착용 문제가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CDC의 지침은 공중보건을 보호하도록 의회가 부여한 권한의 타당한 행사라고 믿는다고 밝혀 CDC의 마스크 착용 권고가 권한 밖이라고 해석한 법원의 결정을 반박했다.

물론 법무부가 항소를 결정하더라도 법원의 이념 구도상 승소를 장담할 순 없다. 지난 18일 판결을 내린 캐스린 미젤 판사처럼 항소시 이 사안을 심리하게 될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파 판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향후 연방정부의 보건위기 대응과 관련 운신의 폭을 좁히는 위험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미젤 판사의 법적 해석이 최종심에서도 인정되면 앞으로 닥칠 공중보건 위기에서 CDC의 손이 묶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 정부 내에서도 다소 혼재된 메시지가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내 마스크 착용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들, 항공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CDC의 지침대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면서 “공중보건에 관한 결정을 법원이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고 법원에 불만을 드러냈다.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판사가 정치적 이유로 방역 정책을 뒤집으면서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는 비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게열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방역규제에 반감을 지닌 보수 단체 소송에 화답했다는 것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은 백신 접종 의무화와 더불어 미국 내에서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다. 지난달 유수 건강 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연장에 찬성하는 쪽은 48%, 반대는 51%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는 위험군에 속하거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일수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정치 성향에 따라서도 의견이 나뉜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말~2021년초에는 민주당원 대다수와 공화당원 3분의2 가량이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착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해 봄 무렵 이후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 각 주의 마스크 의무화 시행이 축소되자 공화당원 가운데 마스크를 쓴다는 응답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번에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미젤 판사는 대중교통 수단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권고를 무효라고 판정하면서 마스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섞인 침방울을 막겠지만 소독 효과가 없어 공중위생이 증진된다고 볼 수 없다는 다소 불필요한 자신의 견해를 언급 했는데 이같은 판사 개인의 소견과 판단으로 코비드19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보건 전문가들이 결론낸 마스크의 '위력'이 한 번에 무효가 된 셈이다. 하지만 미젤 판사의 이번 판결도 코비드 펜데믹 상황의 호전과 무관치 않다. 상황이 악화 일로에 있을때는 보수 판사들도 일제히 백신과 카스크 강제쪽 손을 들어 줬었다.

아무튼 다수 관측통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딜레마에 몰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으론 항소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CDC 권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고 다른 한편으론 항소 자제로 판사 결정을 방치해 효과적인 보건정책을 펴는 데 보건당국이 소심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이다.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이 진행되는 연방 대법원도 대법관의 이념적 구도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기울어져 바이든 행정부에 불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스크를 의무로 써야 할지를 결정하면서 감염 차단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 판사의 정치 성향을 살펴야 할 상황이 됐다는 자조섞인 푸념 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수 보건 전문가 들은 혼란스럽더라도 마스크 의무 해제를 마스크를 더는 쓰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감염 때 중증 환자가 될 위험이 큰 집단, 너무 어려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당부다.

마스크는 아직 개인의 선택이다.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처벌은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