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 프로필
뉴욕 K 라디오 방송위원, 재외동포저널 이사, 하이유에스코리아 칼럼니스트
보석금 제도 폐지 논란과 아시안 혐오 범죄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자본주위 사회 어느곳에서나 문제가 된 사안이었다. 미국의 현금 보석 (cash bail)제도야 말로 빈부 차별,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난을 오랫동안 받아왔다.
미국은 주 에따라 여러 형태의 현금 보석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용의자가 체포되면 법원이 즉각 석방의 조건으로 지불해야하는 보석금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범죄혐의가 악랄할 경우 보석금은 높게 책정되고 용의자가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보석금을 높게 책정하고 여권을 압수하는 식으로 보석을 허락한다. 문제는 초범이거나 대마초 소지 등의 경미한 범죄혐의라고 해도 단돈 수백달러가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옥에 가야하고 악랄한 범죄 용의자도 수만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면 집에서 편안하게 일상 생활을 즐길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뉴햄프셔에서는 버거킹에서 일하던 직원이 대마초 소지혐의로 체포됐는데 판사는 의례적으로 낮은 금액인 100달러를 보석금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단돈 100달러도 없었던 이 청년은 감옥으로 보내졌고 수감 5일만에 감옥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단순 범죄자들이 오히려 현금 보석 제도의 피해자로 감옥에 갇히고 실제로 악랄한 범죄자들은 돈으로 해결해서 감옥을 피할 수 있다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통하는 셈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유색인종들에게 더욱 큰 타격으로 자료에 따르면 흑인과 히스패닉 등은 백인에 비해서 현금보석을 하지 못해 감옥에 갇힐 확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석금을 내지 못해 투옥되는 사람들은 전체 수감 인원의 60%가 넘는다. 감옥에 수감중인 사람의 절반 이상이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아서 유죄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야하는 사람들임에도 보석금이 없어서 감옥에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점은 불과 며칠간 이라해도 감옥에 갇힌 경험은 경제적, 물질적 손실과 함께 정신적, 신체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투옥으로 인해 학교와 직장을 가지 못하는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다수의 초범 경범죄자들이 감옥안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는가 하면 이들에게 다른 범죄를 습득해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런 논란을 배경으로 뉴욕주는 역시 논란 끝에 올 1월1일부터 경범죄자(misdemeanors) 및 비폭력 중범죄 혐의자(non-violent felonies)에 대한 현금보석(cash bail) 제도를 전면 폐지 했다.
무죄로 추정되거나 경범을 저지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이들을 수감하는 대신, 법정 출두를 명령하는 티켓을 발부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주에 앞서 일리노이 주가 주차원에서 보석금 폐지를 실시했고 캘리포니아 주도 뒤 따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인한 찬반 논란,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뉴욕시를 중심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 1, 2월 개 뉴욕시 중범죄(felony crimes)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 보석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아시안 혐오 범죄를 저지른 범인 옹의자들이 무수한 구금 체포 경력이 있었음에도 이 제도 때문에 방면 됐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자 민주당 소속 토드 카민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12일 뉴욕주가 시행하고 있는 경범죄자 보석금 제도 폐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법률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민스키 의원은 경범죄자 보석금 폐지로 인해 판사들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됐는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판사 들은 경범죄자가 향후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지, 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방면 했다면서. 그래서 이 법은 재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상원 민주당 대표 앤드리아 스튜어트 커즌스 의원 역시 보석금 폐지법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 다수 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거즌스 의원은 “보석금 제도 폐지는 현 시점에서 지나치게 진보적인 법이다”라고 밝히며 검찰과 법 집행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석금 제도 폐지는 재고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 경찰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2 월 중 뉴욕시 중범죄 비율은 전달보다 17% 이상 상승했다.
시에나칼리지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민 전체 응답자의 49%가 현금 보석금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 37%보다 높았다. 이는 지난해 4월 찬성 55%, 반대 38%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특히 법안이 통과된 지난해에는 뉴욕시민의 60%가 현금보석금 제도 폐지에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새해부터 현금 보석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풀려나게 된 경범죄자와 비폭력 중범죄 혐의자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여론이 뒤바뀐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 흑인과 히스패닉의 경우 여전히 각각 48%과 49%가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을 갖게 마련이지만 보석금 폐지야 말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마큼 재판부를 포함하는 사법당국이 지혜를 모아 운용의 묘를 살려야할 사안으로 우리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은 주 에따라 여러 형태의 현금 보석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용의자가 체포되면 법원이 즉각 석방의 조건으로 지불해야하는 보석금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범죄혐의가 악랄할 경우 보석금은 높게 책정되고 용의자가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보석금을 높게 책정하고 여권을 압수하는 식으로 보석을 허락한다. 문제는 초범이거나 대마초 소지 등의 경미한 범죄혐의라고 해도 단돈 수백달러가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옥에 가야하고 악랄한 범죄 용의자도 수만달러의 보석금을 지불하면 집에서 편안하게 일상 생활을 즐길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뉴햄프셔에서는 버거킹에서 일하던 직원이 대마초 소지혐의로 체포됐는데 판사는 의례적으로 낮은 금액인 100달러를 보석금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단돈 100달러도 없었던 이 청년은 감옥으로 보내졌고 수감 5일만에 감옥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단순 범죄자들이 오히려 현금 보석 제도의 피해자로 감옥에 갇히고 실제로 악랄한 범죄자들은 돈으로 해결해서 감옥을 피할 수 있다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통하는 셈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유색인종들에게 더욱 큰 타격으로 자료에 따르면 흑인과 히스패닉 등은 백인에 비해서 현금보석을 하지 못해 감옥에 갇힐 확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석금을 내지 못해 투옥되는 사람들은 전체 수감 인원의 60%가 넘는다. 감옥에 수감중인 사람의 절반 이상이 아직 재판도 받지 않아서 유죄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야하는 사람들임에도 보석금이 없어서 감옥에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점은 불과 며칠간 이라해도 감옥에 갇힌 경험은 경제적, 물질적 손실과 함께 정신적, 신체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투옥으로 인해 학교와 직장을 가지 못하는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다수의 초범 경범죄자들이 감옥안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는가 하면 이들에게 다른 범죄를 습득해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생긴다.
이런 논란을 배경으로 뉴욕주는 역시 논란 끝에 올 1월1일부터 경범죄자(misdemeanors) 및 비폭력 중범죄 혐의자(non-violent felonies)에 대한 현금보석(cash bail) 제도를 전면 폐지 했다.
무죄로 추정되거나 경범을 저지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이들을 수감하는 대신, 법정 출두를 명령하는 티켓을 발부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주에 앞서 일리노이 주가 주차원에서 보석금 폐지를 실시했고 캘리포니아 주도 뒤 따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에 대한 인한 찬반 논란,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뉴욕시를 중심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 1, 2월 개 뉴욕시 중범죄(felony crimes)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 보석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아시안 혐오 범죄를 저지른 범인 옹의자들이 무수한 구금 체포 경력이 있었음에도 이 제도 때문에 방면 됐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자 민주당 소속 토드 카민스키 뉴욕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12일 뉴욕주가 시행하고 있는 경범죄자 보석금 제도 폐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법률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민스키 의원은 경범죄자 보석금 폐지로 인해 판사들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됐는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판사 들은 경범죄자가 향후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지, 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계적으로 방면 했다면서. 그래서 이 법은 재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상원 민주당 대표 앤드리아 스튜어트 커즌스 의원 역시 보석금 폐지법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 다수 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거즌스 의원은 “보석금 제도 폐지는 현 시점에서 지나치게 진보적인 법이다”라고 밝히며 검찰과 법 집행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석금 제도 폐지는 재고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 경찰이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1,2 월 중 뉴욕시 중범죄 비율은 전달보다 17% 이상 상승했다.
시에나칼리지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민 전체 응답자의 49%가 현금 보석금제도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 37%보다 높았다. 이는 지난해 4월 찬성 55%, 반대 38%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특히 법안이 통과된 지난해에는 뉴욕시민의 60%가 현금보석금 제도 폐지에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새해부터 현금 보석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풀려나게 된 경범죄자와 비폭력 중범죄 혐의자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여론이 뒤바뀐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 흑인과 히스패닉의 경우 여전히 각각 48%과 49%가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을 갖게 마련이지만 보석금 폐지야 말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마큼 재판부를 포함하는 사법당국이 지혜를 모아 운용의 묘를 살려야할 사안으로 우리들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