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는 미국의 수도이자 세계의 정치·행정 수도이다. 워싱턴 지역 동포사회 또한 이런 프레임에 벗어날 수 없어 한국 정치와 민감하게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방미에 얽힌 일화를 중심으로 한미 간 풍습과 제도적 차이점을 매주 월,화 【리국 칼럼】으로 전해드린다. 필명인 리국 선생님은 재미 언론인으로 오랜기간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기자이다.
경찰에 대들었다간 총 맞는다: 미국 공권력, 왜 센가
# 한국 시위대가 이해 안돼
“며칠 전에 CNN을 봤는데 너희 나라 사람들 시위를 무섭게 하더라. 머리띠에 붉은 글씨로 뭘 써놓고 몽둥이도 보이고 나중에는 진압하는 경찰들에게 막대기도 휘두르더라. 그런데 경찰에 그렇게 해도 괜찮으냐?”
어느 날 모임에서 한 미국 친구가 물었다. 한국의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하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쟤들(경찰관) 밥값 제대로 하는 것 맞느냐?” 그의 조롱조의 말에 적당하게 둘러댈 말이 없었다.
미국인이 보기에 경찰들에게 대드는 시위대는 아마 요즘 ‘블랙시위’를 제외하고는 듣도 보도 못했을 것이다. 일상적인 시위에서 경찰에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가는 곤장으로 머리통을 맞아 터지거나 수갑에 채워 바로 연행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시위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진압경찰에 대들었다가는 곤봉에 머리를 맞아 터지기 십상이다. 진압 경찰에 각목이나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돌멩이를 던지다간 총에 맞아죽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 경찰에 맞아죽은 두 남자 이야기
어느 날 아침,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도끼를 들고 가구를 부수며 자신을 위협한다는 부인의 신고였다. 그 부부는 한인이었다.
남녀 경관 2명이 출동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도끼를 들고 있어 이를 페퍼 스프레이로 제지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경관 한 명이 남편에게 총을 쏴 사살했다. 2000년의 일이다.
공권력 남용이 문제가 되자 그 경관은 “도끼를 내려놓으라고 말했는데도 따르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해 총을 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경찰의 무시무시한 법 집행은 계속 된다.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페어팩스 카운티에 살던 존 기어 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경찰의 총에 맞아 죽었다. 집 앞에서까지 난리를 피우자 경찰이 출동했다.
경관들이 그를 설득하던 중 갑자기 총성이 울리고 기어 씨가 쓰러졌다. 총을 쏜 경관은 “그가 갑자기 허리춤에 손을 대기에 방어를 위해 총을 쐈다”고 항변했다.
기어 씨는 당시 비무장 상태였다. 언론이 경찰의 과잉대응을 질타했으나 그걸로 끝이었다. 카운티 정부는 사건을 덮으려 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할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찰관들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대다수의 경관들은 상대가 범죄인이 아닌 경우 친절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 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이다.


# 매년 경찰 총에 1천명이 죽어
인구 100만 명 남짓의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2005년-2015년 사이에 6명의 비무장 주민이 경찰에 쏜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나 지난 75년간 카운티 경찰 역사상 단 한명도 과잉진압을 이유로 기소된 바 없었다. 내부조사 결과도 발표된 적 없었다.
워싱턴 포스트 지에 따르면 매년 경찰에 총에 맞아 죽는 미국인은 1천 명가량 된다. 2015년에 994명, 2017년 986명, 2019년에는 1천4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인종을 보면 백인이 45%로 가장 많다. 이어 흑인이 23%, 히스패닉이 16%다.

# 사춘기 아들에 보내는 하원의원의 당부
미국에서 경찰의 지시에 불응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다. 공연히 정의감을 발휘한다고 나섰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자렛아. 경찰이 너를 불러 세우면 너의 두 손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무엇을 손에 잡으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제발 불손한 말대꾸를 하지 말아라. 네가 하고 싶은 말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온 다음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 하원의원인 도나 F 에드워즈가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해준 말이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걱정돼 만에 하나 경찰이 아들을 불러 세웠을 때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해 대들거나 항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당부였다.
연방 하원의원이 아들을 걱정할 정도로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무시무시할 정도다. 심지어는 지시를 거부한다고 연방 하원의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일도 있었다.
몇 해 전의 일이다. 대표적인 히스패닉계 정치인이자 하원 이민특위 위원장인 루이스 구티에레스(일리노이, 민주) 의원이 봉변을 당했다. 그것도 그의 지역구에서.
그가 시카고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사무실에서 지역의 단체장, 이민 활동가들과 불법 이민자 강제추방 반대 회의를 가졌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ICE에 추방지침 등에 대한 세부 정보 등을 요구하며 7명의 참석자들과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잠시 후 경찰이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바로 수갑을 채워 사무실에서 쫓아냈다. 강제로 끌고나간 수모를 당한 것이다.


# 경찰관들의 애로
그러니 파출소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렸다더니, 검문하는 경찰의 멱살을 잡았다더니 하는 건 먼 나라의 이야기다.
운전을 하다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는 언제 총을 맞을지 모른다.
10년 경력의 한 경관이 들려준 이야기다.
“교통위반을 한 차를 세울 때마다 우리도 신경이 곤두선다. 그 안에 어떤 놈이 타고 있을지도 모르고 차 안에 어떤 무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만큼 신경을 바짝 쓰면서 세워진 차 뒤편쪽에서 미등과 차 유리창을 손으로 만지면서 다가선다. 혹시라도 차 내에서 총을 쏘고 도망가면 증거 확보를 위해 나중에 경찰의 지문을 남겨놓기 위해서다.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때도 차량 뒤편에서 붙어 이야기를 한다. 혹시 운전자가 총을 꺼내 쏠지 모르기에 그가 몸을 돌려 쏘기 힘든 위치에 있는 것이다.”
경찰의 고민이 이해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경찰이 차를 세우면, 오해받을 행동은 조금이라도 하지 않는 게 신상에 이롭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경찰이 차를 세우면 절대 지시대로만 움직이지 차안에서 함부로 나오거나 갑자기 움직이면 안 된다. 경찰은 그가 무기를 꺼내거나 경찰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과도한 공권력 집행의 배경
이처럼 미국 경찰이 공권력 집행을 엄정하게 하는 것은 총기 소지가 자유화 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경찰을 향해 방아쇠가 불을 뿜을지 모르기에 과도할 정도로 행동하는 것이다. 한국처럼 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없는 나라와는 발상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순찰을 나설 때 한여름에도 웬만하면 방탄조끼를 착용하며, 권총으로 무장하고 순찰차 트렁크엔 자동소총 같은 무기도 챙겨서 다닌다. 물론 요즘에는 테이저 건도 소지하고 있다.
미국 속담에 “경찰을 공격하느니 차라리 곰을 공격하라”는 말이 있다. 곰과 싸우다 죽을 확률보다 경찰을 공격했을 때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말이다.


# 미국 경찰의 21피트 규정
실제 미국 경찰은 아직도 공포의 ‘21피트 규정’을 지키고 있다. 이는 흉기를 난동을 부리는 사람과의 거리가 21피트(6.4미터) 이내라면 발포할 수 있다는 룰이다.
이는 유타 주의 솔트레이크시티 경찰국의 데니스 툴러 경관이 자기 보호 차원에서 실험적 훈련을 하다 만든 안전거리다. 1983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이 규정으로 미국의 경찰들은 흉기 소지자와 21피트 내에서 대치할 때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쏘는 것을 용인해왔다.
또 하나, 경찰관들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뒷받침하는 건 ‘공무원 면책권’이라는 법이다. 연방 대법원은 1967년 '선의'로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들에게는 면책권이 부여된다고 판시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다보니 이 면책권이 남용돼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에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 경찰 노조의 막강한 힘
미국의 경찰들이 통제 받지 않는 힘을 발휘하는 데는 경찰노조총연맹(NAPO)이라는 조직도 그 배경에 있다. 과잉진압이 논란이 돼도 이 경찰노조에서 뒤를 봐주기 때문이다.
이 경찰 노조에는 전 현직 경관 20만 명이 가입돼 있다. 그러니 선거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도 그들의 숫자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더군다나 경찰 노조에서는 선거 때마다 막대한 기부금을 통해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어떤 정치인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에서는 ‘2020 경찰업무 정의법’이란 경찰개혁법을 추진 중이다. 경찰의 무력 사용 기준 강화와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 면책권 약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경찰노조가 그동안 경찰의 과도한 직권남용을 막는 법안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치안 불안을 파고드는 경찰의 논리를 뚫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며칠 전에 CNN을 봤는데 너희 나라 사람들 시위를 무섭게 하더라. 머리띠에 붉은 글씨로 뭘 써놓고 몽둥이도 보이고 나중에는 진압하는 경찰들에게 막대기도 휘두르더라. 그런데 경찰에 그렇게 해도 괜찮으냐?”
어느 날 모임에서 한 미국 친구가 물었다. 한국의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하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쟤들(경찰관) 밥값 제대로 하는 것 맞느냐?” 그의 조롱조의 말에 적당하게 둘러댈 말이 없었다.
미국인이 보기에 경찰들에게 대드는 시위대는 아마 요즘 ‘블랙시위’를 제외하고는 듣도 보도 못했을 것이다. 일상적인 시위에서 경찰에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가는 곤장으로 머리통을 맞아 터지거나 수갑에 채워 바로 연행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시위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진압경찰에 대들었다가는 곤봉에 머리를 맞아 터지기 십상이다. 진압 경찰에 각목이나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돌멩이를 던지다간 총에 맞아죽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 경찰에 맞아죽은 두 남자 이야기
어느 날 아침,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도끼를 들고 가구를 부수며 자신을 위협한다는 부인의 신고였다. 그 부부는 한인이었다.
남녀 경관 2명이 출동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이 도끼를 들고 있어 이를 페퍼 스프레이로 제지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경관 한 명이 남편에게 총을 쏴 사살했다. 2000년의 일이다.
공권력 남용이 문제가 되자 그 경관은 “도끼를 내려놓으라고 말했는데도 따르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해 총을 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경찰의 무시무시한 법 집행은 계속 된다.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페어팩스 카운티에 살던 존 기어 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경찰의 총에 맞아 죽었다. 집 앞에서까지 난리를 피우자 경찰이 출동했다.
경관들이 그를 설득하던 중 갑자기 총성이 울리고 기어 씨가 쓰러졌다. 총을 쏜 경관은 “그가 갑자기 허리춤에 손을 대기에 방어를 위해 총을 쐈다”고 항변했다.
기어 씨는 당시 비무장 상태였다. 언론이 경찰의 과잉대응을 질타했으나 그걸로 끝이었다. 카운티 정부는 사건을 덮으려 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할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찰관들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대다수의 경관들은 상대가 범죄인이 아닌 경우 친절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 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이다.


# 매년 경찰 총에 1천명이 죽어
인구 100만 명 남짓의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2005년-2015년 사이에 6명의 비무장 주민이 경찰에 쏜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러나 지난 75년간 카운티 경찰 역사상 단 한명도 과잉진압을 이유로 기소된 바 없었다. 내부조사 결과도 발표된 적 없었다.
워싱턴 포스트 지에 따르면 매년 경찰에 총에 맞아 죽는 미국인은 1천 명가량 된다. 2015년에 994명, 2017년 986명, 2019년에는 1천4명이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 경찰의 총에 맞아 죽은 인종을 보면 백인이 45%로 가장 많다. 이어 흑인이 23%, 히스패닉이 16%다.

# 사춘기 아들에 보내는 하원의원의 당부
미국에서 경찰의 지시에 불응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다. 공연히 정의감을 발휘한다고 나섰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자렛아. 경찰이 너를 불러 세우면 너의 두 손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무엇을 손에 잡으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제발 불손한 말대꾸를 하지 말아라. 네가 하고 싶은 말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온 다음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 하원의원인 도나 F 에드워즈가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해준 말이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걱정돼 만에 하나 경찰이 아들을 불러 세웠을 때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해 대들거나 항의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당부였다.
연방 하원의원이 아들을 걱정할 정도로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무시무시할 정도다. 심지어는 지시를 거부한다고 연방 하원의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일도 있었다.
몇 해 전의 일이다. 대표적인 히스패닉계 정치인이자 하원 이민특위 위원장인 루이스 구티에레스(일리노이, 민주) 의원이 봉변을 당했다. 그것도 그의 지역구에서.
그가 시카고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사무실에서 지역의 단체장, 이민 활동가들과 불법 이민자 강제추방 반대 회의를 가졌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ICE에 추방지침 등에 대한 세부 정보 등을 요구하며 7명의 참석자들과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잠시 후 경찰이 퇴거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바로 수갑을 채워 사무실에서 쫓아냈다. 강제로 끌고나간 수모를 당한 것이다.


# 경찰관들의 애로
그러니 파출소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렸다더니, 검문하는 경찰의 멱살을 잡았다더니 하는 건 먼 나라의 이야기다.
운전을 하다 경찰이 차를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는 언제 총을 맞을지 모른다.
10년 경력의 한 경관이 들려준 이야기다.
“교통위반을 한 차를 세울 때마다 우리도 신경이 곤두선다. 그 안에 어떤 놈이 타고 있을지도 모르고 차 안에 어떤 무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만큼 신경을 바짝 쓰면서 세워진 차 뒤편쪽에서 미등과 차 유리창을 손으로 만지면서 다가선다. 혹시라도 차 내에서 총을 쏘고 도망가면 증거 확보를 위해 나중에 경찰의 지문을 남겨놓기 위해서다.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할 때도 차량 뒤편에서 붙어 이야기를 한다. 혹시 운전자가 총을 꺼내 쏠지 모르기에 그가 몸을 돌려 쏘기 힘든 위치에 있는 것이다.”
경찰의 고민이 이해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경찰이 차를 세우면, 오해받을 행동은 조금이라도 하지 않는 게 신상에 이롭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경찰이 차를 세우면 절대 지시대로만 움직이지 차안에서 함부로 나오거나 갑자기 움직이면 안 된다. 경찰은 그가 무기를 꺼내거나 경찰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과도한 공권력 집행의 배경
이처럼 미국 경찰이 공권력 집행을 엄정하게 하는 것은 총기 소지가 자유화 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경찰을 향해 방아쇠가 불을 뿜을지 모르기에 과도할 정도로 행동하는 것이다. 한국처럼 총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없는 나라와는 발상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경찰관들은 순찰을 나설 때 한여름에도 웬만하면 방탄조끼를 착용하며, 권총으로 무장하고 순찰차 트렁크엔 자동소총 같은 무기도 챙겨서 다닌다. 물론 요즘에는 테이저 건도 소지하고 있다.
미국 속담에 “경찰을 공격하느니 차라리 곰을 공격하라”는 말이 있다. 곰과 싸우다 죽을 확률보다 경찰을 공격했을 때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말이다.


# 미국 경찰의 21피트 규정
실제 미국 경찰은 아직도 공포의 ‘21피트 규정’을 지키고 있다. 이는 흉기를 난동을 부리는 사람과의 거리가 21피트(6.4미터) 이내라면 발포할 수 있다는 룰이다.
이는 유타 주의 솔트레이크시티 경찰국의 데니스 툴러 경관이 자기 보호 차원에서 실험적 훈련을 하다 만든 안전거리다. 1983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이 규정으로 미국의 경찰들은 흉기 소지자와 21피트 내에서 대치할 때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쏘는 것을 용인해왔다.
또 하나, 경찰관들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뒷받침하는 건 ‘공무원 면책권’이라는 법이다. 연방 대법원은 1967년 '선의'로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들에게는 면책권이 부여된다고 판시했다.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다보니 이 면책권이 남용돼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에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 경찰 노조의 막강한 힘
미국의 경찰들이 통제 받지 않는 힘을 발휘하는 데는 경찰노조총연맹(NAPO)이라는 조직도 그 배경에 있다. 과잉진압이 논란이 돼도 이 경찰노조에서 뒤를 봐주기 때문이다.
이 경찰 노조에는 전 현직 경관 20만 명이 가입돼 있다. 그러니 선거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도 그들의 숫자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더군다나 경찰 노조에서는 선거 때마다 막대한 기부금을 통해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어떤 정치인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에서는 ‘2020 경찰업무 정의법’이란 경찰개혁법을 추진 중이다. 경찰의 무력 사용 기준 강화와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 면책권 약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경찰노조가 그동안 경찰의 과도한 직권남용을 막는 법안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치안 불안을 파고드는 경찰의 논리를 뚫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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